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51156 민사 사건(2009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신용보증약정을 맺었고, 피고B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A가 은행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았다.
- 피고A는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피고C와 아파트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해주었다.
- 피고A는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피고D, 피고E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피고A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몫을 줄이는 나쁜 짓이라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와 피고B에게 빌려준 돈과 비용을 함께 갚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피고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넘긴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A와 피고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동산 담보제공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와 피고B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신 갚은 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돌려줄 법적 책임이 있다.
- 피고A는 여러 금융기관과 기관에 낼 세금, 임대차보증금 등 이미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나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A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 채권자들의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행위가 정당한지 다툰 소송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담보로 잡힌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유일한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신용보증 대하여 연대하여 구상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취득세·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로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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