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51156울산지방법원 1심2009-03-20 선고검수완료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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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51156 민사 사건(2009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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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신용보증약정을 맺었고, 피고B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A가 은행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았다.
  • 피고A는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피고C와 아파트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해주었다.
  • 피고A는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피고D, 피고E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피고A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몫을 줄이는 나쁜 짓이라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와 피고B에게 빌려준 돈과 비용을 함께 갚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피고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넘긴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A와 피고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동산 담보제공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와 피고B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신 갚은 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돌려줄 법적 책임이 있다.
  • 피고A는 여러 금융기관과 기관에 낼 세금, 임대차보증금 등 이미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나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A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 채권자들의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행위가 정당한지 다툰 소송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담보로 잡힌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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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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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21320·서울고등법원·1999-01-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776·대구지방법원·200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0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6653·서울고등법원·1999-03-04·2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유일한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4086·서울고등법원·2011-09-06·2심·원고 승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9·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404·청주지방법원·2004-10-21·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1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23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0373·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5245·전주지방법원·2025-09-23·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6816·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신용보증 대하여 연대하여 구상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취득세·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로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69,440원 및 그 중 15,745,804원에 대하여 2006. 6. 19.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피고 ****,****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01. 5. 22.피고 ****와사이에 보증기한을 2002. 5. 21.(후에 2006. 5. 21.로 연장되었다)로, 보증금액을 2,55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피고 ****는피고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는위 신용보증에 기하여****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06. 3. 31. 이자를 연체하였고,****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6. 6. 19.****에게 15,745,8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06,666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정한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연 15%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피고 ****가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16,970원이다. 나.피고 ****와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피고 ****는 별지 기재 1 부동산(이하,****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등기원인은 2005. 12. 26. 매매이다), 같은 날피고 ****앞으로 2006. 2.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다.피고 ****의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피고 ****는 별지 기재 2 부동산(이하,신복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등기원인은 2006. 4. 18. 매매이다),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피고 ****으로 한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은 2006. 7. 6.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 앞으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피고 ****,****: 각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2.피고 ****,****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등 합계 16,169,440원( = 원금 15,745,804원 + 비용 406,666원 + 위약금 16,970원) 및 그 중 구상원금 15,745,804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2006.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07. 1.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지연이율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피고 ****에게는 위 각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 ****는 그와 같은 각 행위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피고 ****,****,****의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피고 ****는****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피고 ****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피고 ****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인지 여부 갑12호증의 1, 2호증, 갑13호증의3, 6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신한카드 주식회사,대원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국민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남부지사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남구청장,병영2동사무소 및무거동사무소,원지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시가는 4,200만원 내지 4,550만원 상당인 사실, 당시피고 ****는 주식회사신한카드에 대하여 4,061,025원,대원상호저축은행에 3,051,879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2006. 1. 10.까지 584,260원(원고는 585,710원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원지연(2005. 4. 6.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4,000만원, 울산광역시남구청에 대한 자동차세 68,710원(2005. 12월분), 울산광역시중구청에 대한 취득세 567,910원(2006. 2. 3. 납부함),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9,778,320원 및 원고에 대한 앞서 본 구상금채무(현실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2006. 3.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곧 발생한 개연성이 있었다)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의 시가를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피고 ****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는 7,150만원 상당이므로, 당시피고 ****의 적극재산은 1억 1,700만원(=7,150만원 + 4,550만원, 원고는 갑13호증의 2를 근거로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가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2007. 4. 19.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므로, 2006. 5. 16. 당시의 시가라 할 수 없고, 달리 9,000만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12호증의 2에 의하여 7,150만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인 사실, 그런데피고 ****는 그 당시신한카드에 대하여 4,061,025원,대원상호저축은행에 3,051,879원,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남부지사)에 대하여 697,690원(원고는 660,170원이라고 한다), 울산광역시남구청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체납분 1,444,360원, 울산광역시중구청에 대한 취득세 체납 458,280원,원지연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4,000만원,유명희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6,000만원(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다),피고 ****에 대한 채무 2,500만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본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및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 합계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역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 ****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면 채무는 더 늘어난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에 있던피고 ****가피고 ****가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기 직전인 2006. 2. 3.(게다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는 유일한 재산이었다)****를****에게 매매예약의 방법으로 담보제공한 행위 및 2006. 5. 16.신복현대아파트를피고 ****에게 담보제공한 행위는 모두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피고 ****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피고 ****,****,****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모두피고 ****와는 모르는 사이인데,피고 ****는2006. 2월경 사채알선업을 하는진승재,김성노의 소개로피고 ****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담보목적으로****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고,피고 ****은2006. 5월경정영화의 소개로피고 ****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며,피고 ****은2006. 7월 초경진수장,이동희의 소개로피고 ****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담보로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서,피고 ****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가1 내지 5호증, 을나1호증의 1, 2, 을나3 내지 8, 10 내지 16호증, 을나18호증의 1, 2, 을나19호증의 1 내지 27, 을다1, 2호증, 을다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정영화,김성노,진승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 ****는여유자금 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모색하던 중 2006. 2월 초경 사채알선업에 종사하는진승재,김성노의 소개로 2,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2006. 2. 3.진승재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350만원을 송금하였다. 진승재는위 돈을 인출하여피고 ****가****를 매수하면서 등기신청을 위임했던이영환법무사사무실에서김성노,피고 ****등을 만나,피고 ****의 의사에 따라이영환의 계좌로 13,804,553원을 송금하였고,이영환은 그 돈으로 위 아파트의 전소유자인정순자의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9,798,320원 및 기타 체납 취득세 등을 변제하였으며(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던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2006. 2. 3. 말소되었다), 나머지 돈 중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695만원을피고 ****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금전대여을 알선한김성노의 통장으로 75만원을 송금하였다. 2006. 2. 3.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피고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 진승재는그 후피고 ****에게 차용일이 2006. 2. 3.로 된 2,500만원의피고 ****명의의 차용증(을가1호증)과****에 관하여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다는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피고 ****는피고 ****에게 이자명목으로 75만원을 1회 지급한 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금전대여를 알선한진승재나김성노는피고 ****를 수회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나)윤경민과정점희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피고 ****에게신복현대아파트를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로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피고 ****는 이에 동의하여 2006. 5. 16.윤경민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한편윤경민과정점희는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변조한 후,정점희는이광희에게 ‘신복현대아파트의 소유자인피고 ****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에게 부탁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교부하였다. 이광희는 알고 지내던정영화에게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정영화는 자신이이광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다른 3,000만원에 대해서 후배의 처인피고 ****에게 이자를 월 3부로 하여 한 달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하였다. 당시이광희는정영화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현대홈타운아파트 201동 109호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피고 ****은정영화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이기원법무사 사무실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정영화가 지시하는 대로오윤희(이광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의 통장으로 2006. 5. 16. 1,500만원, 2006. 5. 17. 1,5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2006. 5. 16.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한편정영화는 위 신정동현대홈타운 201동 109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이광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피고 ****은정영화로부터피고 ****가 작성한 작성일이 2006. 5. 15.로 된 3,000만원의 차용증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등기필증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 ****은약속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정영화에게 원금이라고 돌려줄 것을 독촉하였고,정영화는이광희에게 다시 독촉하였는데,이광희는 2006. 6월 말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진수장에서 다시신복현대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진수장이피고 ****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3,640여 만원(이광희와진수장은 3,57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을이광희에게 지급하였다. 이광희는이기원법무사 사무실에서정영화에게 3,150만원 정도(이광희는 3,240만원이라고도 주장하는 등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을 지급하였고,정영화는 2006. 7. 6.경피고 ****에게 3,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피고 ****은신복현대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이기원법무사사무실로 가져다주었다. 그 후피고 ****은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이기원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정영화명의의 근저당권을피고 ****에게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 (다)피고 ****은친구신복금과 함께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청우부동산 사무실의이봉식과 상의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해오던 중, 2006. 7월 초경이봉식의 사무실에 있던진수장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진수장은피고 ****에게신복현대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여주면서(앞서 본 바와 같이진수장은이광희로부터 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받았다)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없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서,피고 ****이근저당권자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피고 ****은2006. 7. 6.경 위신복금명의로진수장이 지정한 법무사이기원의 직원인문도야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현금과 수표로 합계 4,000만원을 빌려주었다.진수장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4,000만원 중 선이자 240만원 및 법무사 비용으로 70만원, 소개비 50만원 등을 각각 공제한 3,640여 만원 정도을이광희에게 지급하였고, 그 돈 중 3,150여 만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에게 지급하였다. 2006. 7. 6.피고 ****앞으로피고 ****이근저당권자이던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며칠 후피고 ****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는 등기필증,피고 ****명의의 작성일이 2006. 5. 16.로 된 4,000만원의 차용증,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피고 ****은2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진수장이 2006. 7. 6.경 위와 같이 24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으나, 그 중 120만원만 지급하였고, 2006. 12월경 추가로 12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07. 4. 13.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피고 ****는사채알선업자인김성노,진승재의 소개로,피고 ****은정영화의 소개로,피고 ****은진수장의 소개로 각각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직접피고 ****와 각 대여에 관련하여 교섭을 한 바가 없는 등피고 ****와 인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사채알선업 등을 하는 사람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피고 ****는2006. 2. 3. 당시피고 ****의****에 관한 매매예약이,피고 ****은2006. 5. 16. 당시피고 ****의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 각각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 ****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피고 ****역시 그 양수 당시인 2006. 7. 6.피고 ****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피고 ****,****,****의 각 선의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 중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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