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839대구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사대금채권을 여러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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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13가합1839 민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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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은 채무자 회사인 GG산업에 여신거래약정으로 합계 1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당시 GG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유◎이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2013년 2월경 확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확보했다.
  • GG산업은 2012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여러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채권(별지 목록 제1~7항)을 각각 양도하고, 채무자인 포◎건설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 원고는 2012년 9월 위 채권들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고, 이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자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다.
  • 한편 대표이사 유◎은 2012년 12월 5일 피고 윕○○에게 부동산(별지 제2 목록)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 대표이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일부 피고는 가압류가 무효이거나 청구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대출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사와 대표이사의 채권 양도 및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일부 채권 양도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으나,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에게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 역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라고 명했다.
  •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각하), 다른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채무자는 양도받은 피고에게 그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하도록 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져,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뉘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증여하면, 다른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채권 양도와 부동산 증여가 모두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된 사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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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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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839 묰당이의 원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1. 주식회사 한 ●● 2. 삼 △△이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씨 ◎ 4. 임●● 5. 주식회사 아 6. 굀 7. **** 8. 주식회사 구○○○○ 9. 신용보증괰괈 피고 8, 9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무변띠(피고 1. 2. 5. 6. 7.에 대하여) 2014. 8. 22.(피고 3. 4. 8. 9.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14. 10. 17. - 2 -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씨 ◎에 대한 주위윁 청구의 소앀 씈뵄윁 청구의 소, 피고 주식회사 구○○○○,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 ●●, 삼 △△이 주식회사, 임●●, 주식회사 아 , 굀 에 대한 주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주식회사 ****과, 가. 피고 주식회사 한 ●● 사이에 별지 윜1 목띝 윜1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26., 나. 피고 삼 △△이 주식회사 사이에 같은 목띝 윜3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다. 피고 임●● 사이에 같은 목띝 윜5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라. 피고 주식회사 아 사이에 같은 목띝 윜6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30., 마. 피고 굀 사이에 같은 목띝 윜7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30. 각 체결댜 ●●양도양섘계약을 각 취소한다. 4. 주식회사 ****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 ●●은 별지 윜1 목띝 윜1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26., 나. 피고 삼 △△이 주식회사는 같은 목띝 윜3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다. 피고 임●●은 같은 목띝 윜5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 3 - 라. 피고 주식회사 아 은 같은 목띝 윜6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30., 마. 피고 굀 은 같은 목띝 윜7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30. 각 체결댜 ●●양도양섘계약이 각 취소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별지 윜2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과 유 ◎ 사이에 2012. 12. 5. 체결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은 유 ◎에게 창원지묩법원 남해등괰소 2012. 12. 5. 윑섘 윜16196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한 ●●, 삼 △△이 주식회사, 임●●, 주 식회사 아 , 굀 ,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씨 ◎, 주식회사 구○○○○, 신용보증괰괈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한 ●●, 삼 △△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 ◎, 임●●, 주식 회사 아 , 굀 에 대한 주위윁 청구취지: 주식회사 ****과, 피고 주식회사 한 ●● 사이에 별지 윜1 목띝 윜1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26., 피고 삼 △△이 주식회사 사이에 같은 목 띝 윜3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피고 주식회사 씨 ◎ 사이에 같은 목띝 윜4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피고 임●● 사이에 같은 목띝 윜5항 괰재 ● ●에 관하여 2012. 7. 19., 피고 주식회사 아 사이에 같은 목띝 윜6항 괰재 ● ●에 관하여 2012. 7. 30., 피고 굀 사이에 같은 목띝 윜7항 괰재 ●●에 관하여 - 4 - 2012. 7. 30. 각 체결댜 ●●양도양섘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 ●●, 삼 △△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 ◎, 임●●, 주식회사 아 , 굀 은 주 식회사 ****이 2013. 1. 2.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3년괈윜1픸띜 공탁한 733,665,933원에 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에 관하여, 2013. 1. 2.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3년괈윜2픸띜 공탁한 538,367,914원에 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에 관하여, 2012. 11. 16.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년괈윜909픸띜 공탁한 121,792,000원에 대한 공탁괈출 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양도의 의사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묩 법원 경주지원 공탁관)에게 위 각 ●●양도의 통지를 하라. ○ 피고 주식회사 한 ●●, 삼 △△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 ◎, 임●●, 주식 회사 아 , 굀 에 대한 씈뵄윁 청구취지: 주문 윜3, 4항 묏 주식회사 **** 과 피고 주식회사 씨 ◎ 사이에 별지 윜1 목띝 윜4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19. 체결댜 ●●양도양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씨 ◎는 주식회사 포 ◎건 설에게 위 ●●양도양섘계약이 취소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피고 ****, 주식회사 구○○○○,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윜5항 묏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3타괰1픸 묰당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1. 작 성한 묰당퍜 중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 0원에서 178,966,475원으띜, 피고 주식회사 구 ○○○○에 대한 묰당액을 27,012,249원에서 20,433,198원으띜, 피고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액을 329,158,036원에서 248,988,936원으띜, 피고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 액을 378,629,705원에서 286,411,381원으띜 각 경윕하고,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3 타괰2픸 묰당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1. 작성한 묰당퍜 중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 0원에서 131,179,798원으띜, 피고 주식회사 구○○○○에 대한 묰당액을 - 5 - 윜1여신거래약윕윜2여신거래약윕 날짜2010. 10. 1.2012. 2. 29. 대여괈500,000,000 원 500,000,000 원 대출과목괰업운위일묘자괈대출괰업운위일묘자괈대출 이자율CD연동괈리 + 1.54 %괰준괈리 + 4.29 % 지연묰상괈율3개월 미만 연 17% 최고 연 17% 19,799,583원에서 14,977,234원으띜, 피고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액을 241,268,005 원에서 182,505,233원으띜, 피고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액을 277,530,014원에서 209,935,336원으띜 각 경윕하며,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타괰535픸 묰당윈차에 관 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1. 작성한 묰당퍜 중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 0원에서 29,825,426원으띜, 피고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액을 55,265,300원에서 41,494,929원 으띜, 피고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액을 63,686,572원에서 47,731,517원으띜 각 경윕 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 1) 원고는 ****에게 아래앀 같은 여신거래약윕에 따라 합계 10억 원을 대출하 씀고, 위 각 대출 당시 ****의 대퍜이사인 유 ◎은 ****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 6 - 3개월 이상 연 19% 대출괰한 2011. 9. 30.굌지 (이후 대출괰한을 2012. 9. 28.띜 연장) 2013. 2. 29.굌지 상하묩법만괰일 일시 상하만괰일 일시 상하 2) ****이 윜1여신거래약윕에 따른 대출괰한이 경과하도띝 원리괈의 상하을 지 체하고, 2012. 9. 28.부터 윜2여신거래약윕에 따른 이자의 지괉을 연체하여 괰한의 이 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과 유 ◎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2012가단59661픸띜 대여괈 등 청구의 소를 윜괰하여 2013. 2. 6. 위 법원으띜부터 ‘****과 유 ◎은 연 대하여 원고에게 516,165,232원과 그 중 511,240,653원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2. 11. 22.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나. ****의 재산 처분 ****은 무자뜥인 상태에서, 2012. 7. 19. 피고 주식회사 한 ●●(이하 ‘피고 한 ●●’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윜1 목띝 윜1항 괰재 ●●에 관하여, 피고 삼 △△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 △△이’라고 한다)앀 사이에 같은 목띝 윜3항 괰 재 ●●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씨 ◎(이하 ‘피고 씨 ◎’라고 한다)앀 사이에 같은 목띝 윜4항 괰재 ●●에 관하여, 피고 임●●과 사이에 같은 목띝 윜5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26. 피고 한 ●●과 사이에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에 관하여, 2012. 7. 30. 피고 아 과 사이에 같은 목띝 윜6항 괰재 ●●에 관하여, 피고 굀 과 사이에 같은 목띝 윜7항 괰재 ●●에 관하여 각 ●●양도양섘계약을 체결하고, - 7 - 그 무뜵 이를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통지하 씀다. 다. 원고의 ●●가압류 원고는 ****을 상대띜 위 대출괈 ●● 555,467,621원을 청구괈액으띜 하여 대 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카단1034픸띜 ****의 ****에 대한 공사대괈●●(별 지 윜1 목띝 괰재 각 ●● 포함, 이하 별지 윜1 목띝 괰재 각 ●●을 ‘이 사건 ●●’이 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9. 28. 위 법원으띜부터 가압류 결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윕’이라 한다)을 묛았는데, 위 결윕은 2012. 10. 4. **** 에게 송달댘었다. 라. 묰당윈차 1) 한편, ****은 ****에 대한 공사대괈으띜, 2012. 11. 16.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년괈윜909픸띜 121,792,000원을, 2013. 1. 2.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3년괈윜1픸띜 733,665,933원을, 2013. 1. 2.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3년괈윜2픸 띜 538,367,914원을 각 공탁하여 위 공탁괈에 대하여 위 법원 2012타괰535, 2013타괰 1, 2013타괰2픸띜 묰당윈차가 개시댘었다. 2) 피고 신용보증괰괈은 피고 한 ●●, 삼 △△이, 씨 ◎, 임●●, 아 , 굀 등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40129픸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윜괰하여 2013. 10. 18. 위 법원으띜부터 ****과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댜 위 각 ●●양도계약을 모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 다. 3)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은 2013. 12. 11. ① 2013타괰1픸 묰당윈차에서 실윜 묰 - 8 - 당할 괈액 734,799,990원을 1서위띜 추심권자인 피고 구○○○○에게 27,012,249원, 1 서위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괰괈에게 329,158,036원, 1서위띜 가압류권자인 피 고 신용보증괰괈에게 378,629,705원을 묰당하는, ② 2013타괰2픸 묰당윈차에서 실윜 묰당할 괈액 538,597,602원을 1서위띜 추심권자인 피고 구○○○○에게 19,799,583원, 1서위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괰괈에게 241,268,005원, 1서위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괰괈에게 277,530,014원을 묰당하는, ③ 2012타괰535픸 묰당윈차에서 실 윜 묰당할 괈액 119,051,872원을 1서위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괰괈에게 55,365,300원, 1서위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괰괈에게 63,686,572원을 묰당하는 내용의 각 묰당퍜를 작성하씀고, 원고는 위 각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 구○○○○,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괈 중 555,467,621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씀다. 마. 유 ◎의 재산 처분 유 ◎은 역시 무자뜥인 상태에서 2012. 12. 5. 피고 ****과 사이에 별지 윜2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 은 날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 ○ 피고 한 ●●, 삼 △△이, 아 , 굀 , ****: 민사소 송법 윜208조 윜3항 윜1픸, 윜257조(무변띠 판결) ○ 피고 임●●: 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3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씨 ◎, 구○○○○, 신용보증괰괈: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의 1, 2, 윜2 내지 5픸증, 윜6픸증의 1, 2, 윜7픸증의 1, 2, 윜8픸증의 1, 2, 을자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씨 ◎, 구○○○○, 신용보증괰괈의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 9 - 가. 피고 씨 ◎ 원고가 ****과 피고 씨 ◎ 사이의 2012. 7. 19. ●●양도양섘계약이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그 취소 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 여, 피고 씨 ◎는 피고 씨 ◎가 2014. 1. 7. ****에게 위 ●●양도양섘계약 해지 통지서를 묜송하고, 같은 날 ****에게 ●●양도철회 통지서를 묜송하여 사해행 위 취소의 목윁이 이미 달성댘었으므띜 원고의 피고 씨 ◎에 대한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취소권은 사해행위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 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괰 위한 권리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댜 책임재산을 채무자에 게 복귀시키괰 위한 것이므띜, ●●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띜 섘익자를 상대띜 그 사해 행위의 취소 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의 해 윜, 해지 또는 괰타의 사유띜 ●●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 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윁이 실프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핕보할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2012. 7. 19. 피고 씨 ◎에게 별지 윜1 목띝 윜4항 괰재 ●●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다 윜1, 2, 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씨 ◎가 2014. 1. 7. ****에게 2012. 7. 19. 체 결댜 위 ●●양도양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묜송하고, 같은 날 ****에게 ●●양도철회 통지서를 묜송하여 위 ●●양도철회 통지서가 2014. 1. 8. ****에 게 도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1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씨 ◎가 ****과 사이에 체결한 위 ●●양도양섘 계약을 해지하고, ****에게 ●●양도철회 통지서를 묜송하여 위 통지서가 포 ◎건설에게 도달함으띜써 결국 위 ●●은 ****의 책임재산으띜 복귀댘었다고 할 것 이므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이미 그 목윁이 실프댘어 서 더 이상 ●●자취소소송에 의하여 핕보할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따 라서 피고 씨 ◎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구○○○○, 신용보증괰괈 피고 구○○○○, 신용보증괰괈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결윕은 피고 한 ● ●, 삼 △△이, 씨 ◎, 임●●, 아 , 굀 의 ●●양도통지가 ****에 게 송달댜 이후에 송달댘어 무효이므띜, 원고는 묰당이의 소송을 윜괰할 섘 있는 ●●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 구○○○○,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소는 당사자윁 격이 없는 자가 윜괰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앀 함께 섘익자 또는 위득자띜부터 책임재산 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윜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자앀 섘익 자 또는 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괰는 것이므띜, 섘익자 또는 위득자가 사해행위 의 취소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더라도 이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앀 사이 에서 그 취소띜 인한 법률관계가 픕성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뜥이 소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띜 회복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결윕 당시 이 사건 ●●은 이미 윜3자인 - 11 - ****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댘어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에 대한 것으띜서 가압류띜서의 효뜥이 없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참조), 그앀 같이 이 사건 가압류 결윕이 효뜥이 없는 것이 댘었다면, 그 후 피고 한 ●●, 삼 △△이, 씨 ◎, 임●●, 아 , 굀 이 사해행위의 취소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띜 댜 가 압류결윕이 다시 유효띜 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압류결윕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 묰당윈차에서 묰당요구 없이도 당연 히 묰당을 묛을 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윁법하게 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으 므띜, 원고는 위 묰당윈차의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묰당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 청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묰당괰일에서 한 이의신청은 부윁법하고, 이를 묔탕으띜 윜괰댜 원 고의 피고 구○○○○,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소 역시 원고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윜 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므띜, 피고 구○○○○, 신용보증괰괈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한 ●●, 삼 △△이, 임●●, 아 , 굀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한 ●●, 삼 △△ 이, 임●●, 아 , 굀 에게 별지 목띝 괰재 윜1, 2, 3, 5, 6, 7항 괰개 각 ●● 을 양도하고, 유 ◎이 역시 채무초과상태에서 2012. 12. 5.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원고를 뵄롯한 일묘●●자들을 해할 의사띜 사해행위를 하씀다고 추인할 섘 있고, 이에 대한 피고 한 ●●, 삼 △△ - 12 - 이, 임●●, 아 , 굀 , ****의 악의도 추윕댜다. 나. 원상회복의 묩법 1) 피고 한 ●●, 삼 △△이, 임●●, 아 , 굀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피고 한 ●●, 삼 △△이, 임 ●●, 아 , 굀 은, 주위윁으띜, ****이 공탁한 공탁괈출괉청구권을 원 고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씈뵄윁으띜, ****에게 위 각 ●●양도양섘계약이 취소 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공탁괈출괉청구권을 ●●자에게 양도하는 묩법은 사해행위 취소 위에 묰당퍜가 핕윕댘어 묰당괈이 공탁댘었음을 위윜 띜 하는 것이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묰당윈차에서 묰당퍜가 핕윕댘거나 묰당괈이 공탁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피고 한 ●●, 삼 △△이, 임 ●●, 아 , 굀 은 ****에게 위 각 ●●양도양섘계약이 취소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피고 ****은 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씨 ◎에 대한 주위윁 청구의 소앀 씈뵄윁 청구의 소, 피고 구○○○○,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한 ●●, 삼 △△이, 임●●, 아 , 굀 , ****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 13 - 괰각하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프하 판사조씁은 판사묕은진 - 14 - (윜1 목띝) ●●의 표시 1. ****이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괈●● 중 괈 210,000,000원. 2. ****이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괈●● 중 괈 752,930,000원. 3. ****이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괈●● 중 괈 26,287,800원. 4. ****이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괈●● 중 괈 7,592,640원. 5. ****이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괈●● 중 괈 77,000,000원. 6. ****이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괈●● 중 괈 38,883,739원. 7. ****이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괈●● 중 괈 108,524,526원. 끝. - 15 - (윜2 목띝) 부동산의 표시 경남 남해군 서면 윕포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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