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3801수원지방법원 2심2009-09-09 선고검수완료

재무악화로 보증채무 발생이 예상되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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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23801 민사 사건(2009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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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E는 1999년 2월 5일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가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이후 보증기한이 연장되고 보증원금이 감액되어 2005년 2월 24일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06년 2월 4일까지로 정해졌다.
  • 회사는 대출 무렵부터 재무구조가 나빠져 2001년부터 세금을 체납했고, 2004년에는 2억 1,000여만 원의 당기순손실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으며 2005년에도 5,300여만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 회사는 2005년 5월 2일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이틀 뒤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3건의 대출금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 원고는 보증약정에 따라 2005년 9월 28일 금융기관에 9,277만여 원을 대신 갚았고, C를 상대로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 한편 C은 2005년 2월 18일 보유하던 아파트를 조카에게 넘긴 데 이어, 2005년 4월 20일 남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C가 신용보증을 통해 회사가 대출받은 데 따른 보증채무가 곧 발생할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은 회사 재무구조 악화로 곧 자신의 보증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매수인(수익자)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들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들이 몰랐다는 점(선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피고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공개시장에서 매수했고 실제 거주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매매 경위·거래조건·정황 등을 종합할 때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선의 입증에 실패했다.
  • 매매 대상이 대지와 그 위 건물인 이상 사회통념상 나눌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 매매 후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채권자는 가액배상 대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57139 등)에 따라,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곧 보증채무 등 채무를 지게 될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이를 매수한 사람은 자신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재무악화와 보증채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의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매수인의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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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238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기술신용보증기금 **** 송달장소 ****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A, 65년생, 남자) 2. **** (B, 74년생, 여자)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법원 여주지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4324 판결 변 론 종 결2009. 8. 19. 판 결 선 고2009. 9. 9.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들과 C(57년생, 여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갑 제1, 3,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1999. 2. 5. 원고의 신용보 증을 받아 F으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인 C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주식회 사 E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증원금을 감액하면서 최종적으로 는 2005. 2. 24. 보증원금을 9,000만 원, 보증기간을 2006. 2. 4.까지로 정한 사실, 그런 데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즈음부터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1 - 3 - 년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2004년에는 위 회사 에 210,127,016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초 과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도 53,718,128원의 당기순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여 재무구조 가 더욱 악화되어 간 사실, 위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외에도 2003. 9. 5. 및 2004. 3. 30. 두 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2004. 3. 30.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05. 4. 3.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위 회사가 2005. 5. 2. 액면 금 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같은 달 4. F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됨으로 써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3건의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9. 28. F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92,770,890원을 변제한 뒤, C을 상대로 주식회사 E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00000호로 ‘H은 원 고에게 93,439,800원 및 그 중 92,770,890원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2005. 12. 27. 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1. 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C은 이천시 소재 아파트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소유 부동산은 없었는데, 위 이천시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5. 2. 18. 조카인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4.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다음날 피고들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주식회사 E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 4 - 자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 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매수인인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대상물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인 이상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분이라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며,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6. 20. 접수 제00000호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 가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부동산매매 중개업자를 통해 공개시장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 5 -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할 주택을 물색하고 있었던 사실, 피 고들은 부동산매매 중개업자인 D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개받고 매 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과 C은 애초에 2005. 4.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으로 서는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인 K을 내보낼 시간이 필요하였고, 피고들로서 는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인근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임 대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필요하여, 계약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금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같은 해 6. 30.로 정한 뒤, 그 날까지 위 K을 내보내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던 점, ② 그런데 그로부터 20일이 지 난 2005. 4. 20.경 위 중개인의 관여 없이 매매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합의로 매매계약 - 6 - 의 내용을 수정하여, 그 날 바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사무실에 등기절차를 의뢰하여 바로 다 음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만인 2005. 5. 2.경 주식회 사 E가 액면금 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른 점, ③ 애초에 피 고들은 ‘매매경위 및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알려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 겠다는 원고의 통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C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선이행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마친 뒤, 이를 담보로 받은 대 출금 2,500만 원과 피고들 거주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반환받은 6,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매매잔금(8,000만 원) 및 등기 기타 비용(500만)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며,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이 대출을 받은 것은 등기를 이전하고 한참 뒤인 2005. 7. 22.이며, 피고들 거주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2006. 6. 30.까지로 기간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당심에 이르러서는 ‘C이 내보내기로 한 임차인 K이 전세 금 4,0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빨리 나가겠다고 하여 직장동료로부터 4,000만 원을 차 용하여 C에게 미리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당겨 마쳤다’고 주장하는 등 매매 조건변경 및 매매대금지급 경위에 대한 피고들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④ 이 사 건 매매계약의 매매잔금이 피고들로부터 C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5. 4. 20.경 4,0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계좌는 위 임차인 K의 계좌가 아니라 C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L의 계좌인 점, ⑤ K은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4. 11. 30. 부터 2년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2005. 4. 20. 당시 K의 입주기간은 4개월여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C이 책임지고 K을 퇴거시키지 않는 경우,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반 - 7 - 환받아 새롭게 거주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로서는 위 부동산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매매조 건을 변경하면서 K으로부터 직접 퇴거에 관한 확인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A과 중개인 D는 피고들로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받으면 위 부동산 을 활용하여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05. 7. 22.경 에야 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피고들은 은행대출심사에 위와 같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고 해명하나 위 해명 역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이 라면 당초 2005. 6. 30.까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던 피고들이 K의 퇴거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자까지 앞당겨 부담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C과 매매조건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거래조건 및 체결경위가 비정상적이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비롯 한 C의 채권자들로부터의 보전처분 등을 회피하고 서둘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체결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결국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무자력상태에 대하여 선 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 에게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최종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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