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6865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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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865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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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주식회사 A)는 2011년 10월 28일 D사와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F가 연대보증을 섰다.
  • 2012년 12월 D가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E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2일 E에게 189,902,872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한편 F는 2013년 6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매매계약 당시 F는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은 약 12억 6천만 원에 불과해 채무초과 상태였다.
  • 원고는 F의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피고는 매수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매수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매매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했다.
  • 그러나 피고가 매수 당시 선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으로 F가 지인인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부탁했고 피고는 그 중개사를 통해 우연히 매수하게 된 점, 피고가 매수 후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며 다른 주유소도 추가로 매수한 점,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대출금을 승계한 점, 주유소 시설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가 드물고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많으며 매매대금도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조율의 여지가 많은 점, 피고와 F가 같은 업계 사람으로 알고 지내는 정도의 관계일 뿐 특별한 친분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피고의 악의 추정은 깨졌고,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매수인이 거래 경위나 조건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면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한 사례로, 거래의 외형적·객관적 정황이 선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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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사해행위취소201416865 원고****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3. 19. 판 결 선 고2015. 5.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앀 피고 사이에체결댜 매매계약F2013. 6. 11. 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윑섘.F - 2 - 윜픸띜 경료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57242. 괰초사실1. 가 원고는주식회사이하라 한다 앀 사이에가주식회사 이.2011. 10. 28.D(‘D’), DE( 하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괈채무에 대하여 보험가입괈액 억 원 보험‘E’)2, 괰간부터굌지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2011. 10. 29.2013. 10. 28.(‘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는가 이 사건 보험계약으띜 부담하는 모’), FD 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가에게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DE 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앀 연대보증인인 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괉, DF 한 괈액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상하하도띝 댘어 있 다. 다가경에 대한 물품대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 D2012. 12. E 따른 보험사고가 묜생하씀고 위 무뜵띜부터 보험괈 지괉을 요청묛은 원고는,E2013.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괈원을 지괉하씀다10. 2. E189,902,872. 라는피고앀 사이에소유인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F 2013. 6. 11., F(‘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괈을 억 천만 원으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6 5(‘ 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울산지묩’), 법원윑섘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2013. 6. 11.5724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4(), - 3 -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뵄롯한 일묘F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묏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F 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체결하씀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댘어야 한다,. 판단3. 가 피보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라고 볼 섘1)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괰 위에 묜생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2. 23.2011 76426).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댠 당시 원고의 에 대한 구상괈채권2),F 이 프실윁으띜 묜생하지 아니하씀지만 구상괈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이미 체결댘어 있었고경 보험사고가 묜생하여가 원고에게 보험괈, 2012. 12.E 지괉을 청구하씀으므띜 가굌운 장래에 원고의에 대한 구상괈채권이 성립댘리라는,F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실윜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라에게 대위변윜괈을 지괉함으띜써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었으므띜 원고의E,F 에 대한 구상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댜다. 나 사해행위 묏 사해의사. - 4 - 갑 윜 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위국4,, 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G 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댠 당시는 소극재산으띜 원고에 대한원 상,, F189,902,872 당의 채무 이외에도에원 신용보증괰괈에원 등의 채무G1,440,000,000 ,1,419,750,000 를 부담하고 있었던 묘면 윁극재산으띜는원 상당의 ****,1,260,885,000 소재외개의 부동산과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을 뿐이므띜H20650,000,000,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뜇다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이 사건 부동산, F 을 소뵄하괰 쉬운 괈위으띜 묔꿨다고 볼 것인묔 이는 원고를 뵄롯한 일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무자 의 사해의사 묏 피고의,,F 악의는 추윕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당시 그띜 인하여 의 일묘채권자를 해한다는1)F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띜 취득하씀다고 주장한다. 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앀 섘익자의 관계 채무자앀 섘익자 사이의 처분2),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댜 경위 또는 동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윕상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으며 윕상윁인 거래관계임을 뒷묛침할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논리쵙 경험쵙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8. 7. 10.2007. 다판결 참조74621). 살피건대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묏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1, 3, 4() - 5 - 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는****직원인 ****에,F 2013.E① 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씀고 피고는 ****과 연, 락하던 중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댘어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댜 윐F,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한 후경부터 프재굌지 실윜띜 주유소를2013. 6. 25.② 운씁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경사 직씁주유소를 매섘하여 운,2013. 11. E 씁하는 등 개의 주유소를 추가띜 운씁하고 있는 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4, ③ 따른 매매대괈 억 천만 원 중 억 천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게6 51 5F 실윜띜 지괉하씀고 나뤸지 억 원은에 대한 대출괈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띜 채무,5G 를 인섘한 윐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주유소 시설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④ 는 씤히뜤 이띀윁이고 당사자 간에 직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섘이며 매매,, 대괈도 시세를 윕핕히 매괰괰 어뜤워 다른 부동산 매매앀 달리 당사자 간 조율의 여지 가 많은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매매대괈이 가 처음에 윜시한억 원 윕도,F7~8 의 매매가격보다 낮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뵄윕상윁인 거래씀다고 보괰는 어뜤 운 윐앀 피고는 주유소를 경씁하며 같은 업계 사람으띜 알고 지낸 윕도의 관계,F⑤ 일 뿐 그 외에 특별한 최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윕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 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 추윕은 번복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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