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1646대구고등법원 2심2001-09-07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1나1646 민사 사건(2001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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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7월, 채무자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조카인 피고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당시 소외 1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각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매매 당시 소외 1의 재정 상황을 몰랐고, 적정한 가격에 매수했으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다.
  •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뺀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의 담보재산이 줄어들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악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 전체가 아닌 근저당권 채무를 뺀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여러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정하고, 채권액이 가액을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전체 사해행위 가액 중 자신의 채권 비율에 따라 일부 취소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뺀 범위 내에서만 매매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여러 채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배상 범위가 정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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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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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6776·대구지방법원·200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21320·서울고등법원·1999-01-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23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768·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1156·울산지방법원·2009-03-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36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3-10-23·1심·원고 패소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5980·부산고등법원·2005-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1992·전주지방법원·1996-04-17·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2844·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404·청주지방법원·2004-10-21·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1·대구고등법원·1974-10-08·2심·원고 승소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18108·대구지방법원·2002-04-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2004-03-11·2심·기각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5가합9307·대구지방법원·1995-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1·대구고등법원·2006-11-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20168·수원지방법원·199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94706·서울지방법원·1998-06-16·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7422·대구지방법원·2010-04-20·2심·각하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15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2-0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경합된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2]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에는 신용보증약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 신용보증한도액이 사후에 확정된 구체적인 채권액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1011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4. 체결된 매매계약은 28,763,43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763,4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1998. 7. 4.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서울지방법원 1998. 7. 23. 접수 제3614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와 소외 1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4. 체결된 매매계약은 86,290,30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290,30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채무의 발생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예림오아시스(이하 '예림오아시스'라고만 한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하루 전인 1998. 7. 23. 자신의 처조카인 피고와 사이에서, 1998. 7. 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소외 1은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1998. 7. 2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인 소외 1의 악의가 추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 1은 예림오아시스의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이었을 뿐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3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고용사장에 불과하여 예림오아시스의 경영상태나 자금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다만 1993년경 개인사업을 할 때 친인척들로부터 얻어쓴 사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피고 또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려 한다는 매수제의를 받고 이모부인 소외 1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하여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은행 융자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대금 82,500,000원에 매수한 것일 뿐, 소외 1이나 예림오아시스의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매대금도 완불하였으니, 위 매매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심의 한빛은행 방배역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매수 당시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소외 1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1998. 7. 23.경 시가가 110,000,000원인 데 반하여 피고의 매수가격은 융자금채무를 합하여 9,600여 만 원으로서 적정한 가격이었고,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수령한 매수대금으로 소외 5에게 25,000,000원, 소외 4에게 2,000,000원, 소외 6에게 19,000,000원, 소외 7에게 5,000,000원, 소외 8에게 5,000,000원, 소외 9에게 3,000,000원, 소외 10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그 전부터 자신이 부담하여 오던 친인척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예림오아시스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1998. 7. 24.보다 훨씬 이전인 1998. 4. 1.에 이루어졌고, 소외 1이 1997.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이 1998. 4. 1.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매매계약이 1998. 4. 1.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신분관계,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도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만일 자신이 소외 1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1) 사실관계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1989. 4. 22.자로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26,000,000원, 피담보채무액 13,709,699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8. 10. 10.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1998. 6. 27.자로 근저당권자 소외 5,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30,000,000원, 피담보채무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8. 8. 5. 소외 1의 변제에 의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소외 1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인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1998. 7. 4.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99가합15096호로 제기하여 2001. 4.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계속된 당원 2001나3796호 항소심 사건은 이 사건과 같은 날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00. 9. 1.경 시가가 125,000,000원 정도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이후로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무릇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또한 취소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총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만일 그 총채권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비율적으로 원고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겠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액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만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용보증약정과 그 연대보증약정만이 이루어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은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장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들이 부담하게 될 보증범위로서 정한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억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은 4억 원이 된다(위 각 금액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채권액의 범위 내에 속한다). (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25,000,000원에서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709,699원과 소외 5의 근저당권의 피담채무액 25,000,000원을 공제하면, 86,290,301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86,290,301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원고는 그 중 위 사해행위 당시의 원고의 채권액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28,763,433원(86,290,301원×2/6, 원 미만은 버림)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763,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태천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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