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1500청주지방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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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음.
  • 소외 1은 피고 1과 피고 2로부터 각각 6,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빌림.
  • 2000년 12월 13일, 소외 1과 피고들은 채무변제계약과 공정증서를 작성함.
  • 2001년 1월 5일, 피고들은 소외 1의 회사에 대해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음.
  • 피고들은 2001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일부 채권은 미지급 상태임.
  • 소외 1은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는 이 일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피고들과 체결한 채무변제계약과 공정증서 작성, 급여채권 압류 및 전부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 1이 자신의 급여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 인정되나, 채권이 곧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채권이 곧 성립할 상황에서 피고들과 채무변제계약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 받게 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과 같았다.
  • 이 행위로 인해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소외 1은 원고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해당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들은 압류한 채권을 소외 1에게 반환하고, 이미 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피고들과 체결한 채무변제계약과 공정증서 작성으로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이 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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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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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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