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7801대구고등법원 2심2003-05-16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2나7801 민사 사건(2003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2001년 6월에 피고에게 팔았다.
  •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넘어간 뒤, 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래 부동산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
  •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부동산 가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했다.
  • 다만 부동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하기로 했다.
  •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합산해 부동산 가액 내에서 배상 범위를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아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의 채권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곧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를 피고에게 팔아 금전으로 바꾼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봤다.
  • 피고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하기로 했다.
  • 원고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산해 부동산 시가 내에서 배상 범위를 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할 배상액은 1억 2,900만 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아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 계약을 일부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가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94나1992·전주지방법원·1996-04-17·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23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94706·서울지방법원·1998-06-16·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1·대구고등법원·2006-11-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7575·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0168·수원지방법원·199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15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2-0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9307·대구지방법원·1995-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308·부산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프오옵티컬의 상표권 양도담보 관련 정산합의가 부당하다며 취소와 추심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6706·대전고등법원·2003-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2844·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4356·인천지방법원·1996-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39090·서울고등법원·1999-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1·대구고등법원·1974-10-08·2심·원고 승소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43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2004-03-11·2심·기각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710·대구고등법원·1974-09-18·2심·기각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별소로 제기된 경우,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02. 10. 17. 선고 2001가합2001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심 공동피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1. 6. 20.자 매매계약은 금 12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심 공동피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1. 6. 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0. 4. 29. 경원섬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240,000, 000원, 보증기한 2001. 4. 28.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같은 날 소외 중소기업은행 비산동지점으로부터 금 2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은 소외 3, 소외 4와 함께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위 회사는 자금난으로 2001. 4. 28.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청구에 따라 2001. 12. 11. 소외 은행에게 245,317,087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399,88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244,917,207원이 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7. 21. 접수 제52448호로 2001. 6.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7. 30. 접수 제5473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권자 소외 5,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4740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권자 소외 6,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2. 6.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50,000,000원 정도이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위 회사가 자금난으로 2001. 4. 28.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있었던 만큼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있는 소외 1이 그의 재산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외 5,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총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만일 그 총채권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원고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02. 6.경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250,000,000원 정도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1 및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20343호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0. 17. 소외 1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금 232,710,832원 및 그 중 금 232,710,049원에 대하여 2001. 12. 7.부터 2002. 6.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2001. 6. 20.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항소하여 이 법원 2002나7955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날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소외 1에 대하여 금 244,917,404원 및 그 중 금 244,917,207원에 대하여 2001. 12. 11.부터 2002. 3.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채권을 가지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1에 대한 원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액을 계산(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하면, 원고의 채권은 323,700,223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은 303,652,330원, 합계 627,352,553원이 되는바, 위 부동산의 가액인 250,000,000원을 위 각 구상금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원고의 채권은 129,000,000원(250,000,000원×323,700,223원/627,352,553원, 천원 단위에서 올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은 121,000,000원(250,000,000원×303,652,330원/ 627,352,553원, 천원 단위에서 버림)이 되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금 129,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1. 6. 20.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금 12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금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목(재판장) 조현욱 임상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