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435대구고등법원 2심1974-06-20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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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435 민사 사건(197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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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5월 6일 소외 황성희로부터 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 피고는 허정규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허정규는 당시 2,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 법원은 허정규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동산을 악의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원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이에 법원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정규로부터 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는 이 거래가 허정규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정규는 빚이 많아 재산이 동산뿐이었고, 동산 매각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 원고가 동산을 매수할 당시 허정규의 재산 상황과 빚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악의가 추정되었다.
  • 원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허정규의 다른 재산은 매매 당시 이미 처분되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을 피해 재산을 팔았고, 그 재산을 산 사람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판단되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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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전득자의 악의의 입증책임」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이기홍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이철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123(본소)1785(반소)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가 소외 하정규외 1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72가합658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2.7.20.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는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이하 이건 동산이라 약칭한다)을 1972.5.6. 소외 황성희로부터 매수하여 그 인도까지 받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에 있어 소외 허정규 및 황성희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고저 본소청구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 있어 소외 허정규를 대리한 소외 황성희와 1972.5.6.이건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허정규는 이건 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오히려 매매당시 2,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허정규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매매행위를 하고 원고 또한 피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건 동산을 취득한 것인즉, 이는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져 반소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우선 위 매매계약이 피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3호증(조회회보), 을 제4호증(신문), 을 제5호증(고발장), 을 제6호증(지명수배서), 을 제7호증(허정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공소장), 갑 제11호증(구속영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차건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2.5.3. 소외 서병희로부터 동 소외인의 소외 허정규에 대한 3,224,000원의 대여금채권(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1972.5.6.)을 양수하는 한편 위 서병희에 의하여 그지의 내용의 통지가 위 허정규에게 있은 사실, 소외 허정규는 1972.5.6. 당시 합계 9,570,440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행방을 감춤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게 된 사실(1972.4.11.부터 동년5.29.까지의 총 부도액은 15,089,440원) 위 허정규의 내연의 처인 소외 황성희는 허정규가 위와 같은 막대한 수표부도로 은신중 그를 대리하여 1972.5.6.이건 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135만원에 매매한 사실, 위 매매당시 소외 허정규에게는 이건 동산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건 동산이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정봉찬, 강금선의 각 증언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반증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인 소외 허정규의 위 매매행위는 채권자인 피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서 한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건 동산의 양수인인 원고 또한 악의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소외 허정규는 이건 동산 이외에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있어 선의로 이건 동산을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허정규의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제4,5,6,9,10호증(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각 부동산 및 갑 제8호증(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승용차 1대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1972.5.6.이전에 이미 다른사람에게 처분되어 타인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어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앞에서 믿지않는 위 정봉찬, 강금선의 각 증언 이외에는 원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허정규 사이의 이건 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1972.5.6.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시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원고에게 이건 동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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