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39090서울고등법원 2심1999-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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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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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9나39090 민사 사건(1999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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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5월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이었다.
  • 1998년 6월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해당 물건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매매계약이 소외회사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원고와 짜고 허위로 체결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본소와 함께 심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했고, 피고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맞섰다. 쟁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한지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본소와 함께 심리되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한 물건은 가압류 집행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소유권은 부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본소와 반소로 함께 심리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도 모순판결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 조건부 반소는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허용된다.
  • 피고가 주장한 허위 매매계약 증거는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나,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물건에 대해 피고가 가압류집행을 했고, 원고는 소유권 취득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해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본소와 함께 심리되는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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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적극) [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앤 에스 케미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 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조민현)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6. 18. 선고 98가합11335, 99가합4174 판결 【변론종결】1999. 9. 29.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4행 중 ‘순번 2...’를 ‘순번 3...’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녹성(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10664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98. 6. 3.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구하고 있는 반소의 청구취지는} 원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의 기재와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1998. 5. 18. 원심 별지 목록 기재 1, 4 물건을 64,480,000원에, 같은 달 26. 같은 목록 기재 2, 5 물건을 11,000,000원에, 같은 달 30. 같은 목록 기재 3, 6, 7, 9, 10 물건을 4,440,000원에 각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관시켜 두었고, 한편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10664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8. 6. 3.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1998. 6. 3.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일응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 (2)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뒤에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위 소유권은 부정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소유권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에서 이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인용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4행 중 ‘순번 2...’는 ‘순번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신동승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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