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98545수원지방법원 1심2009-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8545 민사 사건(2009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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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A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해 11월에 최종 확정되었다.
- 판결에 따라 소외 A은 원고에게 8억 8천만 원이 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 소외 A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2007년 11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형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원고는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이 매매계약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A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고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부동산 거래가 실제로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의 재산 감소나 채무 초과 상태에 대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해당 부동산은 원래 다른 단체의 재산을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줄어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태,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원고는 법원의 설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 설령 채무 초과 상태가 맞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원래 다른 단체가 종중원인 소외 A에게 맡겨둔 재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주거나 그 과정에서 다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소외 A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쪽으로 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채무 초과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었기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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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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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9854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권○○ (41 -1 )
****
피고보조참가인□□□□□□□□□□□(00□□□□)□□□
****
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변 론 종 결2009. 5. 12.
판 결 선 고2009.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00.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
2007. 12. 00.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2007가합00000호로 소외 A을 상대로 하여, 충남 □□군 □
□면 □□리 000외 00필지 지상 **** 건축공사에 관한 정산이행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2007. 10. 00. ‘A등은 원고에게 884,577,910원 및 그 중
810,738,9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16. 확정되었다.
나. A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0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
으로 하여 형인 피고에게 □□□□□□ □□□□□ 2007. 12. 00. 접수 제0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기 위한 의사로 한 사해행
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
- 3 -
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
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
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을 제1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1996. 3. 00. 그 종중원
인 A으로부터 매수한 후 계속 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고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경료한 토지인데, 소멸시효 등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종중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부동산의 명
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2001. 8. 24. 선
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A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
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4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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