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20092 민사 사건(2007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20일, 채무자 소외 1은 자신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1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기로 한 보증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했고, 실제로 2005년 8월 31일에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 피고는 2005년 3월 28일 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4월 8일에는 소외 1의 다른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서, 4월 20일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당시 소외 1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이 계약이 소외 1의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맺은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 1과 피고가 이 계약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았고, 이자도 연체해 대출기한의 이익을 잃은 상태였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외 1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봤다.
-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일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점을 들어 일부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변제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사해행위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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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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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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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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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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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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