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 2심2007-06-20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20092 민사 사건(2007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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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20일, 채무자 소외 1은 자신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1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기로 한 보증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했고, 실제로 2005년 8월 31일에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 피고는 2005년 3월 28일 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4월 8일에는 소외 1의 다른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서, 4월 20일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당시 소외 1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이 계약이 소외 1의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맺은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 1과 피고가 이 계약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았고, 이자도 연체해 대출기한의 이익을 잃은 상태였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외 1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봤다.
  •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일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점을 들어 일부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변제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사해행위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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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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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15430·서울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20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1·대구고등법원·1974-10-08·2심·원고 승소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7422·대구지방법원·2010-04-20·2심·각하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6·서울고등법원·2007-08-14·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가합7832 판결 【변론종결】2007. 5. 9.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4. 20. 접수 제370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 내지 5,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2 및 당심 증인소외 1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화공약품 도·소매업체인(상호 1 생략)을 운영한소외 1과 사이에 2002. 8. 26. 보증원금 4,800만 원, 보증기한 2003. 8. 25.(그 후 2005. 8. 25.까지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2003. 8. 29. 보증원금 5,100만 원, 보증기한 2004. 8. 27.(그 후 2005. 8. 27.까지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2004. 9. 21. 보증원금 6,800만 원, 보증기한 2005. 9. 20.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소외 1은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권을 보전하는 데 지출한 비용, 원고가 정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2. 8. 26. 6,000만 원을, 2003. 8. 29. 6,000만 원을, 2004. 9. 21. 8,000만월을 각 대출받았다. 다. 그 후소외 1이 2005. 4. 22. 국민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05. 8. 31.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보증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41,013,34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대위변제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1,331,570원을 지출한 다음,소외 1로부터 2005. 10. 25. 20,054,435원, 2005. 11. 15. 5,920원 등 합계 20,060,355원을 회수하여 그 중 1,331,570원은 위 구상권 보전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18,728,785원은 위 대위변제금액에 충당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액이 122,284,555원으로 되었는데, 원고가 정한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5%로서 위 각 회수금액에 관하여 그 회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431,069원이고,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2,09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05. 3. 28.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 4. 8.소외 1의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8,232,2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소외 1과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액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2005. 4. 20.소외 1과 사이에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25만 원, 채무자소외 1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소외 1로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4. 20. 접수 제37042호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는데, 이때소외 1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6. 7. 8. 및 1996. 9.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4,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1997. 6. 30. 및 1997. 7. 25. 세광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세광화학’이라고 한다)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피고보다 선순위로 있었고, 그 외에 가압류나 압류등기는 경료된 것이 없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은 원고에게 122,717,714원(= 122,284,555원 + 431,069원 + 2,090원)원 및 그 중 122,284,555원에 대한 200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5. 4. 20.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은 2002. 8. 26.부터 2004. 9. 21.까지 사이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소외 1이 2005. 4. 22. 이자 연체로 대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05. 8. 31.소외 1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자 연체로 대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불과 이틀 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소외 1이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중 일부로 같은 날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같은 달 31. 근로소득세 380,950원을 각 납부하였고, 또한 피고는 2005.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소외 1을 대위하여 세광화학에 2005. 5. 3. 1,000만 원, 2005. 5. 16. 10,387,600원 등 합계 20,387,6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된 세광화학 명의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50,768,550원(= 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시가 중 그 피담보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바, 사해행위 성립시 제외되는 이러한 담보권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고 이와 달리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해 둠으로써 집행절차에서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나 압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소외 1이 2005. 3. 28.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로 같은 날 2004년도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위 돈의 일부로 2004년도 근로소득세 380,950원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그 부분이 사해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을8, 9,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세광화학에 2005. 5. 3. 1,000만 원, 2005. 5. 16. 10,387,600원 등 합계 20,387,6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된 세광화학 명의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10. 24.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6호증, 을1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소외 1에게 대여한 합계 78,232,200원의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세광화학 명의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이를 말소시킨 후 임의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세광화학에 20,387,600원을 변제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한 다음창원지방법원 2006타경3383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6. 1. 27.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 78,232,200원으로 세광화학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이후 출연한 돈으로 변제한 것인 이상 그 변제액이 사해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대여금 6,000만 원과소외 2에 대한 대위변제액 18,232,200원의 담보로 정당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되었고,소외 1은 위 차용금 중 30,380,950원으로 조세채권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9,619,050원으로 테크폴리마 주식회사(이하 ‘테크폴리마’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정우화학(이하 ‘정우화학’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소외 1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5. 3. 28.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5. 4. 8.소외 1의소외 2에 대한 채무 18,232,2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2005. 3. 31. 테크폴리마에 22,055,800원을, 2005. 4. 4. 정우화학에 11,829,1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소외 2에 대한 채무 18,232,2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이를소외 1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2005. 4. 15.로 정한 후,소외 1이 이자 연체로 대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불과 이틀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을15,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5. 4. 1.경부터소외 1과 업종이 유사한 화공약품 및 고무제품 도·소매업체인(상호 2 생략)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을1호증의 기재, 을19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소외 1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소외 1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영욱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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