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 2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57520 민사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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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2월 30일 소외1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009년 2월 4일, 소외1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9년 2월 24일, 피고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 24일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 2009년 3월 23일 보험사고가 발생해 원고는 5월에 보험금 약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 2010년 11월 24일, 원고는 소외1이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와 소송 제기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채무가 많아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아들 피고에게 팔아 채권자들의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역시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소외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소송 적법성 문제는 없었다.
  •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과 그 법적 의미를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제척기간 문제도 없었다.
  • 회생절차 중이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 피고의 항변인 관리인이 사해행위의 전득자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채무가 많은 소외1이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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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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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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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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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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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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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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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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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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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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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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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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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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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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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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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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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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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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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14219·서울고등법원·2015-06-24·2심·원고 패소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0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20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8932·부산고등법원·2018-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0102·서울고등법원·2018-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6·서울고등법원·2007-08-14·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4454·전주지방법원·2022-04-28·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0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변론종결】2014.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9. 2.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1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30. 소외 2, 3,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모두 이 사건의 공동피고이었으나, 2012. 4. 4.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와 화해가 성립되었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주식회사 아워홈,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09. 1. 1.부터 2010. 1. 5.까지, 보증내용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 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② 피보험자 주식회사 아워홈,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2009. 1. 1.부터 2010. 1. 5.까지, 보증내용 급식대금 지급 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위 ①, ②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결정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09. 2.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4.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피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피고가 위와 같이 회생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2009. 3. 23.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아워홈에 2009. 5. 8. 위 ①번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2억 원을, 2009. 5. 15. 위 ②번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79,464,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1의 무자력 (1) 한편, 소외 1은 2009. 2.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2009. 2. 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개별공시지가 기준 합계 9,173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토지 3,213만 원 + 건물 5,960만 원)과 18,952,000원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토지를 소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279,464,180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자자적격을 결한 부적법 한 소 (1) 피고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였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원이 개인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무자 본인 자격과 관리인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본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당할 것인데 굳이 본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표시를 ‘피고’에서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로 정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1)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개별적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원고가 소외 1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외 1과 회생채무자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채무자 소외 1에게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임의로 변제를 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피고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을 원용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로 그 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중단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를 피고로 삼을 의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표시를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로 정정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중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제척기간 도과 (1) 피고는, 피고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회생채권자인 원고로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그 공고 및 재산목록 열람 등을 통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9. 3. 24.부터 약 2개월의 기간 사이에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11. 24.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09. 11. 24. 이전에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담보 부족으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에게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9. 2. 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외 1은 구상금 채무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가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소외 1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일 직후인 2009. 2. 24. 회생신청을 하는 등으로 결국 2009. 3. 2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소외 1은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이고 그 실질은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이 때문에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가져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인식을 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일응 위 매매계약이 소외 1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외 1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5. 피고 앞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근거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70조의 환취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환취권 행사에 대하여 회생채무자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관리인인 피고는 전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고, 전득자의 선의, 악의는 총 회생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닌 이상 결국 피고는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나(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사해행위의 전득자는 사해행위 목적물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전속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권 자체가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을 사해행위의 전득자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노행남 이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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