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57520 민사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2월 30일 소외1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009년 2월 4일, 소외1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9년 2월 24일, 피고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 24일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 2009년 3월 23일 보험사고가 발생해 원고는 5월에 보험금 약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 2010년 11월 24일, 원고는 소외1이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와 소송 제기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채무가 많아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아들 피고에게 팔아 채권자들의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역시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소외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소송 적법성 문제는 없었다.
-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과 그 법적 의미를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제척기간 문제도 없었다.
- 회생절차 중이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 피고의 항변인 관리인이 사해행위의 전득자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채무가 많은 소외1이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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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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