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15430서울고등법원 2심2014-05-21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430 민사 사건(2014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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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16일, 채무자인 소외1이 피고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 소외1은 피고 명의로 예금계약을 맺고, 그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 원고는 이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예금 가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예금이 이미 사용되어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예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예금 계약의 성격과 채무자의 재산 보호 취지를 고려해,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피고가 수익자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인 소외1이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해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 계약 취소와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와 피고가 수익자인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피고가 수익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예금계약서에 명시된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함.
  • 채무자가 예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점에서 명의신탁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봄.
  • 예금 계약은 입출금이 반복될 수 있고,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명의신탁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예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을 맡기고 이를 인출해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수익자로 인정되어 채권자가 계약 취소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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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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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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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3-0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20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7709·서울고등법원·2005-10-04·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194·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91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9·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01687·대전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3과 피고 간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6·서울고등법원·2007-08-14·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18924·서울고등법원·2014-10-24·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8079·서울고등법원·2016-08-12·2심·원고 승소

채무자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행위가 회생 절차에서 취소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1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1·대구고등법원·1974-10-08·2심·원고 승소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4450·전주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38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8·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2015-05-13·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265425·인천지방법원·2021-1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문제 삼아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5. 선고 2012가합50049 판결 【변론종결】2014.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10. 16. 체결된 1,0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10. 16. 파주연천축협 교하지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0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모두 사용함으로써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따라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예금주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일탈된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소외 1 등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예금주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 일탈 상태를 고착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수익자의 실질적인 재산취득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초점을 둔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소외 1, 소외 3, 소외 4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예금계약의 성질상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될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을 파주연천축협과 해지하지도 아니한 이상, 소외 1 등에 의해 이 사건 지급금이 인출되어 사용되었더라도 피고가 소외 1과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지급금은 채무자인 소외 1이 아니라 전득자라고 할 수 있는 소외 3이나 소외 4에 의하여 대부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피고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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