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01687대전지방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3과 피고 간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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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5월 소외 3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분양자 11명에게 총 45억 원이 넘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함.
-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소외 3은 연대책임을 지게 됨.
- 2019년 11월, 소외 3은 자신의 채권자 피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원고는 이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3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양도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공동담보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3이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와 계약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미상환에 대해 소외 3이 연대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받음.
- 소외 3이 보유한 근저당권부 채권과 신탁재산의 가치를 합산해도 소외 3의 채무가 더 많아 채무 초과 상태임을 확인함.
- 소외 3이 피고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을 인정함.
- 피고가 선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 3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넘겨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는 원고에게 불리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소외 3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 계약이 원고의 권리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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