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 2심2022-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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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원고는 □□□와 석유화학제품 공급 계약을 맺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물품을 공급했다.
- 원고는 공급 대금 중 33,113,000원을 받지 못했고, 이에 2019년 12월 □□□와 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4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 2018년 4월, □□□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고,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 후 말소되었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금전 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이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된 33,113,000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매매 계약 당시 이미 대금 채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다.
- □□□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피고가 이를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부동산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친분 관계와 매매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웠다.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와 배상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33,113,000원 한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해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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