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859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안고 있으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피고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을 넘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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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859 민사 사건(2009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81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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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3월 12일 피고1과 부산 부산진구 OO지역 소재 프라자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7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7년 9월 5일 피고1과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프라자 중 일부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1은 2007년 12월 10일 프라자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2와 프라자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 당시 피고1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프라자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1의 신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과 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3억 4,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피고1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프라자에 관하여 피고2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2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3억 4,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07년 12월 10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2는 원고와 피고1 사이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원고의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바뀌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등기를 완료해야만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만으로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여전히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신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1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프라자에 관하여 피고2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1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피고2의 선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법에 따라 채권자는 신탁을 설정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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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공사대괈 등20091859 원고년생 **** (5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 주식회사2. **** 변 띠 종 결피고 에 대하여2009. 5. 27.(2) 무변띠 피고 에 대하여(1) 판 결 선 고2009. 6. 10. 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341,000,0002007. 12. 10.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09. 2. 10.6% ,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가 피고주식회사앀 피고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2. .********() 에 관하여체결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2007. 12. 10., 나 피고주식회사는 피고주식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 - 2 - 원 **** 윜픸띜 마최 각 소유권이위등괰의2007. 12. 10.65253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5,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구청317,415,■■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피고.2007. 3. 12.주식회사****(변경 위 상픸주식회사 건설:S,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앀 사이에 ****소재**** 신축공****’)****, ****●● 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계약괈액원 부가가쵘세 별도 공사괰간부310,000,000 (),2007. 3. 터띜 하는 건설공사 하도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2007. 11.(‘’) 고 이에 따른 공사를 모덐 아료하씀다,. 나 원고는피고과 사이에 위 공사대괈에 대한 대물변윜조띜****.2007. 9. 5.****●● 중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분양묛괰띜 하(‘’) 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 3 - 다 그런데 피고은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체 이하.,**** 2007. 12. 10.(●● **** 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다음 같은 날 피고‘’),●●주식회**** 사 이하 피고이라 한다 앀의 사이에****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띜 하여 부산지묩법원 부산,****●● 진등괰소 같은 날 윑섘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모덐 경료하여 주었다65253. 라 위 신탁계약이 체결댠 당시 피고은**** 신축공사띜 인한 공사대괈 채무.**** ●● 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씀다,.●● 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 채권원****341,000,000 (= 계약괈액원부가가쵘세원 묏 이에 대한부터310,000,000 +31,000,000 )2007. 12. 1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상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6%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20% 나 무변띠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20831 , 257 )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이 피고앀의 사이1),******** 에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띜****에 관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 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신탁법 윜 조 민법 윜조에 의하여 위 신탁계약은 취소댘어야8 ,406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 4 -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권리는 괈위채권 내지 불특윕물2)**** , 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므띜 위앀 같은 특윕물채권을피보위권리띜 한 채권자취소권 은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보위채권의 존재1)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341,000,000,**** 대한 위 채권은 피고들 사이의****에 대한 신탁계약의 체결일인 2007. 12. 10.●● 이위에 묜생한 것이므띜 이는 위 신탁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위채, 권이 댠 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은 공사대괈에 대한)**** ,**** 대물변윜조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묩지하괰 위하여 부여댜 것이고 특윕채권의 보위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 아니므띜 특윕물의 소유권이위 등괰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는 본조에 규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할 것이 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보위채권이(1965. 3. 30.64 1483)**** 특윕물의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사이에,**** - 5 - 공사대괈에 대한 대물변윜조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분양묛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대물변윜 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물, 변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괉여를 프실윁으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이므띜 다른 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위인 때에는 등괰를 아료하여야만 대물변윜가, 성립댘어 괰존 채무가 소멸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다카판결(1987. 10. 26.861755 참조원고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띜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채권이 공사대괈원의 괈위채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341,000,000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으띜 변경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는 여위히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의 성립2) 가 신탁법 윜 조 윜 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윕한 경우에)81‘ 는 채권자는 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윜조 윜 항의 취소 묏 원상회복을 청구4601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윜 자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윜 자 명의띜 소유권33 이위등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 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9. 7.98 41490).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원의),,341,000,000 공사대괈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이**** 신축공사띜 인한 공사대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한 후2007. 12. 10. ●● 같은 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에 관하여 피고앀 사이에 신탁계약을****●● - 6 -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준 것은 원고를 뵄롯한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은 이띜 인하여 원고 등 일묘채권자를 해하게 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신탁****,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의 선의 여부는 불문하는 것이다81****. 소결띠3)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과 피고사이에 체,******** 결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취소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 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댜 주문 윜 의 나 항 괰재 소유권이****2. 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 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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