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안고 있으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피고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을 넘긴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859 민사 사건(2009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81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3월 12일 피고1과 부산 부산진구 OO지역 소재 프라자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7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7년 9월 5일 피고1과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프라자 중 일부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1은 2007년 12월 10일 프라자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2와 프라자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 당시 피고1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프라자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1의 신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과 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3억 4,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피고1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프라자에 관하여 피고2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2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3억 4,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07년 12월 10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2는 원고와 피고1 사이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원고의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바뀌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등기를 완료해야만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만으로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여전히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신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1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프라자에 관하여 피고2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1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피고2의 선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법에 따라 채권자는 신탁을 설정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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