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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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000·창원지방법원·2026-09-23·1심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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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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