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3404서울고등법원 2심2012-03-06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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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43404 민사 사건(2012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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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과 6월, 소외인이 자신의 조세 채무를 피하려고 피고 1과 피고 2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 증여된 돈은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후 대부분 인출되어 소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 소외인은 이 돈을 과세 당국의 추적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함.
  • 원고는 이러한 증여가 사해행위(채무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고 보고 증여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돈을 돌려받는 것)을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판결함.
  •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자신의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큰 돈을 증여했는데, 이 돈을 다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이 증여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 대부분을 곧바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확인함.
  • 소외인이 직접 법정에서 이 증여가 과세 당국의 추적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함.
  • 피고들이 이 증여와 인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함.
  •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증여 계약이 있었으나, 이는 실제로는 채무를 피하려는 속임수(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
  •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원고가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인이 세금 문제를 피하려고 가족들에게 돈을 증여했지만,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로 보고 증여 계약을 취소했다. 피고들은 받은 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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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가합15178 판결 【변론종결】2012. 2. 9. 【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1) 피고 1과 소외인(000000-0000000) 사이에 2008. 5. 26. 체결된 3억 1,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2와 소외인(000000-0000000) 사이에 2008. 6. 16. 체결된 1억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기재 체납세액 표,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및 제9면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항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17행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4면 제18행, 제7면 마지막 행 각 ‘증인 소외인’을 ‘제1심 증인 소외인’으로, 제6면 제14행 ‘법률관게’를 ‘법률관계’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체납세액 표]세 목귀 속납부기한체납세액종합부동산세2007년2008. 6. 4.5,794,690원양도소득세2008년2008. 11. 30.120,623,150원양도소득세2008년2009. 1. 31.370,997,830원합 계??497,415,670원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위 소외인이 2008. 5. 26. 3억 1,000만 원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 1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같은 해 6. 16.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처형인 피고 2의 △△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가 제1호증의 2, 3, 을 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하기 이전 피고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 1의 경우 1997. 11. 27.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 2의 경우 2008. 5. 16. △△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한 사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송금한 직후 피고 1의 계좌에서 2008. 6. 4. 2억 원, 같은 해 7. 7. 8,0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고 2의 계좌에서 2008. 6. 18.부터 같은 해 7. 7.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직후 대부분의 송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의 송금 및 인출의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주장하지 않는 점, 또한 소외인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하고 다시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직접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목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의 자금 추적이나 소외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나 대가 없이 현금을 송금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입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귀속하도록 한 것은 그 입금시점에서 볼 때 소외인으로부터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이 이전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외형상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다만 당사자들 내심의 실질적 의사는 오로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아래 그와 같은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위 각 송금의 근거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통한 증여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고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하게 할 의사가 당사자들 내부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2. 2. 9. 현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적어도 497,415,670원으로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범위 내에 있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당일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이형주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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