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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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1127 민사 사건(2014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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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채무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2013년 7월 1일, 채무자는 자신의 형인 피고와 부동산 여러 건에 대해 대물변제계약을 맺고, 같은 달 26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채무자는 그 부동산들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국가)에 대한 세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총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후 2013년 11월 1일, 과세관청은 채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했고, 채무자가 이를 내지 않아 2014년 3월 19일 기준 체납세액이 상당액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인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해 체납하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고,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날 때 별도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므로,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존재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봤다.
피고는 채무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니 채권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넘겼고, 스스로 세금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봤다.
피고는 계약일이 세무조사 통보 전이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는 세무조사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피고는 1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나, 근저당권 실제 채무액을 고려해도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세금 체납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법원에서 쉽게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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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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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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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2013. 7. 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13. 7. 26. 접수 제113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장은 2013. 7. 10.부터 2013. 7. 29.까지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13. 11. 1.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3. 19. 현재 기준 체납세액은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은 2013. 7. 1. 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개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O부동산’이라 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의 경우 7. 1.부터 12. 31. 까지이다.
그렇다면 2013. 7. 1.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그런데 ****장이 ****에게 2013. 11. 1. 이 사건 과체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13. 조세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여전히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갑 제5,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시가 OOO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OOO원, ****에 대하여 O억 원, ****에 대하여 OOO원, ****에 대하여 OOO원(O억 원 + O억 O만 원) 피고에 대하여 OOO원,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 스스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날짜는 2013. 6. 30.이고, ****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실제로 받은 것은 2013. 7. 말경이므로, ****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임을 알기 전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상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향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액을 상회하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인 2008. 6. 26.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1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0. 9. 13.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O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의 가액은 OOO원, 근저당권자 ****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OOO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근저당권자 ****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채권최고액인 O억 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의 합계 OOO원은 이 사건 1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1부동산 역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에 대하여 2013. 6. 30. 현재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및 이 사건 1, 3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세 및 근저당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고,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과 의무를 행사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이전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의 형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의 자산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등기과 2013. 7. 26. 접수 제113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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