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1586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7억 원이 넘는 세금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7억 원이 넘는 세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겼다.
  • 2010년 10월 26일, 소외 회사와 피고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1억 4천만 원을 대신 갚고 지식재산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이 계약이 소외 회사가 채권자들을 해하려고 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계약 사실과 사해행위 의사를 알았던 시점이 너무 늦어 소송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고, 소송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조세채무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는지와 소송 제척기간 경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고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는 양도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고, 거액의 세금과 채무를 지고 있었다.
  •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신 변제하고 지식재산권을 넘겨받았다.
  • 특허청은 양도 사실을 알았으나,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 원고 산하 세무서도 양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 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소송 제척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
  • 법원은 단체인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외 회사가 세금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긴 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원고가 그 사실과 사해행위 의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계약 취소를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