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8079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행위가 회생 절차에서 취소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079 민사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2013년 9월 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회생 신청 직전인 2013년 9월 27일,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빌렸던 돈 약 48억 원을 미리 갚았습니다.
  • 이 돈은 사실 채무자 회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활용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 이후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 변제 행위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적 행동이라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처음에 이 변제 행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회사가 빌린 돈으로 빚을 갚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변제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전체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앞선 취소 결정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사가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한 자금은 사실상 다른 계열사로부터 빌려온 돈이었습니다.
  • 즉, 원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사라지는 대신, 다른 계열사에게 갚아야 할 새로운 빚이 생긴 것일 뿐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전체 재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처럼 '차입과 변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재산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따라서 이 변제 행위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단순히 채권자만 바뀌었을 뿐 전체 재산에 손실이 없다면, 이를 부당한 변제로 보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거래 내용보다 실질적인 재산의 증감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18924·서울고등법원·2014-10-24·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15430·서울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27·대구지방법원·2014-09-2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67709·서울고등법원·2005-10-04·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1·대구고등법원·2006-11-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807294·대구지방법원·2015-11-20·1심·원고 승소

양도소득세 조사를 앞두고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7465·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나4450·전주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28460·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8158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229·부산고등법원·2014-08-28·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9307·대구지방법원·1995-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15245·전주지방법원·2025-09-23·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14086·서울고등법원·2011-09-06·2심·원고 승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7·대구고등법원·1988-05-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9609·서울고등법원·2006-04-27·2심·원고 패소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5964·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6776·대구지방법원·200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4194·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50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15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7억 원이 넘는 세금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1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0665·춘천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영업권과 버스 30대를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양승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가합513164 판결 【변론종결】2016. 5.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14. 한 부인 결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금전소비대차 업무, 일반대출지원 금융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회사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3. 9.경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그룹’에 속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9. 24. 채무자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장(만기일: 2013. 10. 15., 액면금: 49억 원)을 받고 21일간의 이율 연 9.3%의 이자 26,218,356원을 공제한 4,873,781,644원(49억 원 - 26,218,356원)을 빌려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3. 9. 27.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잔여기간의 이자 22,472,877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7,527,123원(49억 원 - 22,472,877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7. 10:00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와 소외 5가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피고만이 관리인으로 남게 되었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호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 상환일인 2013. 10. 15.이 도래하기 전에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4.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변제행위는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4,877,527,1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인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외 2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를 원고에서 소외 2 회사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행위는 부인권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인 유해성이 없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변제행위는 ◇◇그룹 차원에서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지위에 있던 채무자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부도를 막고, ◇◇그룹 전체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것이다. 2) 피고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한 것은,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른 희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상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전 이내에 행해졌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변제행위의 유해성 여부) 채무자가 변제 등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그 차입금을 특정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의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금의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 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1, 2, 18, 20, 22, 26, 27, 28, 30, 42, 4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그룹 계열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소외 3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특히 좋지 않았던 사실, ② 채무자 회사는 2012. 12. 31.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자비용이 48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고, 자본잠식이 181,983,276,957원 상당에 이르러 계열사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③ 이처럼 계속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일인 2013. 10. 15.이 도래하기 전인 2013. 9. 27.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한 사실,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변제행위일로부터 3일 후인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7, 10, 13, 14, 18 내지 23, 25, 27 내지 33, 41 내지 44호증, 갑 40호증의 3,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행위가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변제행위의 유해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유해성에 대한 선의 여부나 이 사건 변제행위의 상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 ◇◇그룹은 계열사들의 자금부족이 지속되자, 2012. 7.경부터 ◇◇그룹 전체 자금을 관리해온 전략기획본부의 주도 하에 계열사들 간의 CP(기업어음) 인수 및 어음할인을 통해 서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3. 9.경에는 전체 자금조달실적 중 CP와 회사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93.4%까지 확대되었고, 그중 계열사 간의 CP 인수가 76.1%(4,633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그룹 내부에서의 상호 자금지원이 점차 늘어났다. (2) 전략기획본부는 ◇◇그룹 중 주요 5개 계열사(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채무자 회사, 원고)의 재무담당자들과의 자금회의를 통하여 각 계열사간 소요자금내역과 조달계획 등 자금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주요계열사 자금현황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각 계열사 사이의 자금지원을 수시로 조정하였다. 당시 ◇◇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상호간 자금지원 없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한 회사의 부도가 다른 계열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전략기획본부의 상호 자금지원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3) 2013. 9. 27. 채무자 회사는 43억 9,100만 원 상당의 신탁CP 만기가 돌아오는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소외 3 회사 역시 14,130,000,000원 상당의 신탁CP 만기가 돌아오는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략기획본부는, ① 채무자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유연탄 선급금으로 68억 원을 지급받고, 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은 뒤, 소외 3 회사에 49억 원, 소외 6 회사에 10억 원, 만기가 돌아온 43억 9,100만 원 상당의 신탁CP를 지급하고, ② 원고는 소외 2 회사로부터 49억 원, 소외 6 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아 소외 3 회사에 6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소외 3 회사를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소외 2 회사의 자금마련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2013. 9. 27. 은행거래 마감시간이 지나도록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계열사 간 자금지원을 할 때 주로 사용하던 CP매수 방법으로는 당일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49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전략기획본부는 CP발행 없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49억 원을 바로 지급하는 대신 채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유연탄 선수금의 금액을 12,161,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고,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선수금 중 일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49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 전략기획본부의 이와 같은 자금계획에 따라 소외 2 회사는 2013. 9. 27. 18:00경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선수금 12,16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같은 날 20:10 그중 이 사건 대여금 4,877,527,123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20:11 소외 3 회사에게 6,092,862,330원을 지급하였다. (5)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 회생사건에서 소외 2 회사는 2013. 9. 27.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선수금 12,161,000,000원을 유연탄 매입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13년도 회계결산상으로도 선수금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① 채무자 회사는 평소에는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6. 이후부터 소외 2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전략기획본부에서 자금운용차원에서 지시한 것이었고, 이렇게 지급받은 선수금은 실질적으로 유연탄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채무자 회사의 CP 상환이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던 점, ② 소외 2 회사는 건설경기 불황, 수익성악화 등으로 만성적 자금부족 상태였고, 이 사건 선수금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만인 2013. 10. 1. "21억 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고, 2013. 12. 30.까지 172억 원의 지급불능사태가 예견되고 CP 역시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2013. 10. 2. 10억 원 등 2013. 12. 31.까지 312억 원 만기도래) 부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이처럼 극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2,161,0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실제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선수금은 채무자 회사의 선수금계정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수금은 실제 선수금이라기보다는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이와 같은 ◇◇그룹의 자금 상황, 전략기획본부 중심의 자금계획의 수립 및 수정, 그 집행과정을 보면, 소외 2 회사와 채무자 회사, 원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채무자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소외 3 회사에게 당일 필요한 49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수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 2013. 10. 15., 이율 연 9.3%이었음에 반해 이 사건 선수금은 변제기 및 이율이 정해진 바 없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회사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14.에 한 부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인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정기 김수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