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964대전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마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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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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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5964 민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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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9년 5월 26일 자신이 소유한 임야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채무를 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 세금을 받을 채권자가 되었다.
  • 채무자는 2011년 4월 1일 지인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 같은 날 피고는 채무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 채무자는 2012년 8월 30일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2년 8월 24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 원고는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와 맺은 부동산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금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금융기록과 가등기설정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피고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금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채무자는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기존 근저당권 외에 가압류나 압류가 없었던 점도 확인되었다.
  • 피고는 채무자의 지인일 뿐이고, 채무자가 약 2년 전에 별도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게 된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외에 채무자의 다른 채무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졌다.
  • 따라서 피고가 가등기에 근거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넘겼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권리를 받은 선의의 수익자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채무자의 자력 상태를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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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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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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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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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록 및 가등기설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가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자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이 2009. 5. 26. 그 소유의 **** 등 임야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 나. ****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은 2011. 4. 1.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2. 8. 3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8.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 명의의 2008. 2. 29.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2010. 11. 11.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금전 대여를 부탁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일 뿐 ****의 자력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위 매매예약 체결일이자 이 사건 가등기 설정일인 2011. 4.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 000-7, 000-8, 000-9, 0000-3, 0000-4, 0000-5, 0000-6, 0000-9, 0000-11, 0000-12 등 11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11. 5.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이 설정한 2개의 근저당권 외에 아무런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11. 4. 1. ****의 계좌로 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무 외에 ****의 다른 채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의 지인일 뿐인 피고가 ****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9. 5. 26. 경 **** 등의 별도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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