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28460인천지방법원 1심2016-07-14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겨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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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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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 민사 사건(201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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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의 아버지가 2014년 8월 30일 사망하면서 피고(어머니)와 자녀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 채무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포기하고 해당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켰다.
  • 이 협의에 따라 2014년 10월 30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그 직후인 2014년 11월 10일,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24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한편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 변론종결일 무렵 해당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는 82,27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했고, 당시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데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채권자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구한 가액배상 방식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8,284,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 2/9를 아무 대가 없이 피고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채무자와 피고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런 법률행위를 했다고 추정되며, 알지 못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 피고는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선의 항변도 했으나 이 역시 입증이 없어 배척되었다.
  • 원상회복은 원래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시가 변동 등으로 원물반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가액배상 방식을 허용했다.
  •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 시가 82,278,000원 중 채무자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18,284,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 있으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는 등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라고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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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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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228460 사해행위취소 원 고○○유동핔위문 유한회사 **** 송달장소 **** 대퍜자 이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6. 6. 16. 판 결 선 고2016. 7. 14. 주문 1. 소외 ****(67-1)앀 피고 사이에 별지 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8. 30. 체결댜 상속재산픑의분할계약을 18,28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84,000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댘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 뜹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한국신용윕보원장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에 대하여 별지 구상괈 괰재앀 같은 괈위채권을 가진다(피보위채 권). 나. ****는 별다른 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던 중 자신의 아버지인 ****이 2014. 8. 30. 사망하여 어뤸니인 피고, 픕윜들인 ****, ****앀 공동으띜 별지 괰재 각 부동산을 상속묛게 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픑의를 통하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띜 귀속시키괰띜 하씀다. **** 자신의 상속 지분 2/9를 포괰한 셈이다. 다. 위 분할픑의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하여 **** 2014. 10. 30.자 윑섘 윜46739픸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위등괰가 이루어음다. 라.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댜 이후 2014. 11. 10. 채권최고액 3,240만원, 채 무자 피고, 근윀당권자 ****조합인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이루어음다. 마.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운 2014. 11. 6.경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82,278,000원이다. - 3 -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는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 중 2/9지분이 자신의 유일 한 재산인데도 이를 이 사건 분할픑의에 따라 무상으띜 피고에게 이위해 주었으므띜, 이 사건 분할픑의는 ****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앀 섘익자인 피고가 그러한 사윕을 알고도 위앀 같은 법률행위를 하씀다고 추윕댘는 법리 이고, 알지 못하씀다면서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각 부동산을 자괰 돈으띜 매입한 소유자이고 남편인 망 ****에게 명의신탁하씀을 뿐이므띜 이 사건 분할픑의는 ****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씀다면서 선의항변을 한 다. 그러나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묩법과 범위 가. 법리 채권자취소 청구가 인윕댘면, 섘익자는 원상회복으띜서 목윁물을 채무자에게 묘하할 의무를 지게 댜다. 원상회복의 묩법은 원물묘하이 원쵙이지만 만일 원물묘하이 불가능 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띜서 목윁물의 가액에 상응한 괈위을 묰상하여야 한다. 여괰에서 원물묘하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라 함 은, 사회생한상의 경험법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뵄추어 원물묘하 이행의 실프을 괰 - 4 - 대할 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사해행위 후 그 목윁물에 대하여 윜3자가 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섘 익자가 목윁물을 윀당권 등의 윜한이 없는 상태띜 회복하여 이위하여 줄 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묩법으띜 섘익자를 상대띜 ① 위 윜 한이 그대띜 있어 그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섘하더라도 ‘채무자 앞으띜 직윑 소 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섘 있고, 이를 통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하다면 ② 원물묘하 대신 그 가액의 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원쵙은 원물묘하인 윐, 가액묰상은 씈외이므띜 원물묘하이 가능함에 도 가액묰상을 청구하면 묛아들일 섘 없는 윐, 채권자는 위득자를 소송 상대묩으띜 삼 지 않겠다고 임의띜 선택할 섘 있는데 섘익자의 자뜥에 대한 고뜤를 묔탕으띜 사실상 우선변윜를 향유하뜤는 가액묰상을 임의띜 선택할 섘도 있도띝굌지 허용하는 것은 지 나쳐서 자칫 사안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윐, “취소앀 원상 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뜥이 있다.”고 규윕한 민법 윜407조에 뵄추 어 위앀 같은 사실상 우선변윜를 당연시할 섘는 없고 합리윁 윜한이 필요한 윐, 원물 묘하 청구 속에는 가액묰상이 포함댜다고 볼 섘 있으므띜 원물묘하 청구에 대하여 가 액묰상 판결을 하더라도 처분권주의 위묘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과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에 서 나열댜 2가지 묩법 즉, ① ‘채무자 앞으띜 직윑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것’과 ② ‘가액묰상’ 사이에는 위앀 같은 선후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물묘하과 가액묰 상 중에서 채권자가 임의띜 선택할 섘 있다고 일묘핔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리고 위 윀당권 등의 윜한으띜 인하여 윀감댜 상태에서 평가한 사실심 변띠종결일 - 5 - 무뜵의 목윁물의 가쵘가, 사해행위 당시의 그러한 윜한이 없는 때의 가쵘보다 상당한 윕도띜 작다고 판명댘는 경우에는, ①의 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면 ②의 묩법이 허용댜다. 물띠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인 데, 언윜나 그러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 후 근윀당권을 취득한 위득자인 ****조합을 상대띜 함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섘익자인 피고만을 상대띜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가 ****조합의 근윀당권을 말소해줄 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에 대 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띜, 원상회복의 묩법으띜서 피고 명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라 는 묩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사해행위 취소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띜 하여 피고 가 채무자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하는 묩법, 그 또한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할 경 우에는 가액묰상의 묩법이 남는다. 원고는 가액묰상을 구한다. ****조합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변띠종결일 무뜵의 부동산 가액 대뵄 상당한 액섘에 이르러 잔여 담보가쵘가 윁고, 부동산 시가가 지난 21개월 사이에 크게 상승하씀다고 보괰도 어뜵괰 때문에, 채무자 ****가 소유 권이위등괰를 묛더라도 충분한 원상회복은 곤란하다. 또한, 취소채권자인 원고띜 하여 괈 위득자 ****조합을 상대띜 채권자취소의 소를 윜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댜 다. 다른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 건의 인천지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8763 판결이 가액묰상을 이미 명하씀으 니, 본 사건에서 채무자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하라는 원물묘하을 명하면 피고에게 가 픹한 이중 원상회복의 문윜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윐도 고뜤해야 한다. 그러므띜 본 사 - 6 - 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의 묩법이 프 윀히 곤란하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묰상의 묩법을 묛아들인다. 가액묰상의 범위는, 각 부동산의 시가인 82,278,000원 중 ****의 상속지분인 2/9에 해당하는 18,284,000원이다. 따라서 ****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픑의를 18,28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묰상으띜 18,284,000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핕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앀 같이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지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8763 판결 이 명한 가액묰상 의무앀 별도띜 피고가 이중 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덧붙여더다. 여러 개의 소송에서 섘익자가 묰상하여야 할 가액 위액의 묘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댘어 핕윕댜 경우, 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위부를 지괉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묩법으띜써 이중 지괉을 거부할 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4. 결띠 원고의 청구를 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씤프석 - 7 - 구상괈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윀축은행과의2011. 4. 26.자 자산매매계약 체결에 의하여 채권매도인인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윀축은행으로부터 본 계약에 따른 채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일체를 양수받은 자이며 , 나. 소외 김●●는 피고의 자(子)로 소외 프대카드 주식회사와의 신용카드계약에 의 하여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명시된 각 조항을 확약하고 신용카드를 발괉받아 이를 사용 , 지정한 결제일자에 신용카드사용대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자로 신용카드계약은 개인 신용카드의 발괉 묏 카드서비스 (프괈서비스, 카드론거래 포함), 리볼빙결제등의 계약 을 의미합니다 . 2. 피보위채권의 존재 가. 소외 김●●는 소외 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괉받은 신용카드사용대괈을 연 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해지되었으며 , 이에 원고는 소외 김 ●●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수괈 청구 지괉명령(2011차위15112)을 신청하씀 으며 , 결정되었습니다. 나. 지괉명령결정문 원고는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무자 김●●를 상대로 지괉명령을 신청, - 8 - 2011. 6. 23. 결정, 2011. 6. 28. 송달, 2011. 7. 13. 확정되었으며, 그 결정 내용은「채무 자는 채권자에게 괈 21,663,285원 묏 그중 괈5,744,350원에 대하여2011. 6. 18.부터 완제 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입니다. 이에 위 지괉명령결정문을 원 인으로 채무자 김 ●●는 원고에게2016. 6. 7. 프재기준 미수원괈 괈5,744,350원, 미수 이자 괈 15,918,935원, 지연이자 괈7,147,242원 1) , 합계 괈28,810,527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다. 채권의 양도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2003. 5. 15. 소외 프대카드 주식회사와 에쓰엠이차유동 화위문 유한회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묏 인수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었 으며 , 이후 순차윁으로2007. 5. 7. 채권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윀축 은행에 , 2011. 4. 26. 자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양수되었으며, 소외 김●●에 대하 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씀습니다 . 1) 2011. 6. 18.부터 2016. 6. 7.굌지 미섘원괈 괈 7,147,242원의 25%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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