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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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 2025가합101152 민사 사건(202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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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들은 2021년 1월 8일 채무자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총 120억 원(각 40억 원씩)을 만기일 2022년 1월 8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채무자 회사는 2023년 2월 8일까지 일부를 상환하였고, 2023년 4월 17일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총 9,463,082,021원이었다.
-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14일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22년 11월 9일에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541,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23년 3월 2일에는 나머지 채무 306,6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하고, 일부 지분은 피고가 143,4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각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하였고, 채무자 회사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및 매매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7년 9월 25일 채무자 회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시점은 2017년 9월 25일이고 그 당시에는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고,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가액이 대출금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전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 회사가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부동산 등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원고들이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담보신탁된 부동산 등으로 채권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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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민사부
판 결
사 건가합사해행위취소2025 101152
원 고****1. A
1)
대표자 조합장 ****
****2. A
대표자 조합장 ****
****3. A
대표자 조합장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
담당변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8. 20.
판 결 선 고2025. 9. 1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변경 전 상호 **** 2025. 2. 10. A
- 2 -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B1. 2022. 10. 14.
물변제계약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기, 2. 2022. 11. 9. , 3.
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대물변제계약 별지 기재 부동2/3 2023. 3. 2. , 3.
산 중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1/3 2023. 3. 2. .
사 ****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B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들의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B
1)원고들은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 과 여신거래약정을 2021. 1. 8. B ( ‘B ’)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에 각 원 총 원의 B4,000,000,000 , 12,000,000,000
대출금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만기일을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022. 1. 8..
대여자대출일대출금액만기일
연 이자율(%)
일반연체
원고 ****A
2021. 1. 8.
원4,000,000,000
2022. 1. 8.
7.010
원고 ****A원4,000,000,0007.510.5
원고 ****A원4,000,000,0007.510.5
표
- 3 -
2)****은 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B 2023. 2. 8..
을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023. 4. 17. 9,463,082,021
원이다.
채권자미회수원금기내이자연체이자합계
원고 강남Ⓐ3,111,000,00036,991,0675,113,9723,153,105,039
원고 동서울Ⓐ3,110,000,00039,620,5465,367,9453,154,988,491
원고 남서울Ⓐ3,110,000,00039,620,5465,367,9453,154,988,491
총합9,331,000,000116,232,15915,849,8629,463,082,021
표
나.****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처분행위B
1)****은 ****의 대표이사 ****의 아들인 피고와의 사이에 B 2022. 10. 14. BB
****의 피고에 대한 원의 부동산 매매대금580,000,000
2)
채무 중 원의 변제 273,400,000
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소유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B1. ( ‘1 ’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 이하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한)( ‘1 ’
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제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 계약을 ). 12022. 10. 17. 1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B 2022. 11. 9. B2.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 ‘2 ’) 541,500,000(
하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 계약에 따라 ‘2 ’). 22022.
****에게 원을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에 11. 23. B450,000,000 , 2022. 12. 7. 91,500,000.
이 사건 제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22022. 11. 23. 2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자 피고 소유 부동산을 ****에게 매도할 때 지급하기로 한 매매잔대금 대물 이다 2017. 9. 25.B( ) .
- 4 -
3)****은 피고와의 사이에 ****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 B 2023. 3. 2. B
원원 원306,600,000 (= 580,000,000 273,400,000–
3)
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 부동산을 통틀3. ( ‘3 ’, 1, 2, 3
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지분 소유권을 대물로 이전하고‘’) 3 2 ,
이 사건 제 부동산 중 약 분의 지분은 피고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원을 33 1 143,400,000
****에게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및 매매계약 이하 B(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3 ’, 1, 2, 3‘’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 계약에 따라 ****에게 ). 32023. 3. 2. B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이 사건 제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172,500,000. 2023. 3. 8. 33 2
관하여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나머지 분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 3 1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호증 가지번호가 있[] , 1 6 , 3, 6, 7, 9, 10 (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당사자의 주장
가.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남은 원리금은 을 기준으 B2023. 4. 17.
로 원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9,463,082,021 . B
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 대표이사 ****의 아들인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 체B
결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
한 ****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B. B
3)위 제 부동산의 대물평가액이다 1.
- 5 -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각 계약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피고의 주장 요지
1) ****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잔대금을 대B 2017. 9. 25.
물변제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 계약은 위 약정의 후속계약이므로 만약 이 사건 . 1, 3
제 부동산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면 사해행위 시점은 위 약정의 체결일인 1, 32017. 9.
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성립25.,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하여 **** 소유 부동산의 2) BB
정산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수익을 얻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다 담보신탁된 부동·.
산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소유권 내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부동산 등의 가액이 이 사건 대 3) B
출금 채무를 초과하므로 ****이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은 개B. B
발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었고 피고
에게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사해행위라,
거나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판단
가.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1)관련법리
- 6 -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
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
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
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2002. 11. 8. 2002 41589
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 16 , 1, 2,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 는 피고에게 소 가 소유하던 서울 영등포구 이하 이 2013. 12. 10. ( ‘○○○○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분의 지분과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목조주택의 분’ ) 6558.5 91.3 10
의 지분을 각 증여 이하 자 증여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3 ( ‘2013. 12. 10.’).
사건 토지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6558.5 91.3 2013. 12. 18.
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목조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B
새로운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에 ****은 . B 2017.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분의 지분과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목조25. 1311.7 18.26
주택 중 분의 지분을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은 3 1 585,000,000,
원 잔금은 원으로 하되 잔금은 경 대물변제를 통하5,000,000 , 580,000,000, 2017. 10. 31.
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자 약정이라 한다( ‘2017. 9. 25. ’).
- 7 -
다)피고는 ****과의 사이에 ****이 자 약정에도 불2017. 11. 7. BB 2017. 9. 25.
구하고 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원을 대물변제하지 못하2017. 10. 31.580,000,000
였으므로 ****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원을 대물로 모두 지급하기 전B580,000,000
까지 미지급 잔금에 상법에서 정한 이자 연 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6%)(
하 자 약정이라 한다‘2017. 11. 7. ’).
3)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고들, B
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일은 이 사건 제 계약 체결일인 , 1
및 이 사건 제 계약 체결일인 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무렵에2022. 10. 14. 32023. 3. 2..
는 이미 원고들의 자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성립2021. 1. 8.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사해, (
행위일이 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17. 9. 25.).
가)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선고 ( 1995. 4. 28.
다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94 23524 ). 1, 3
인은 자 약정이 아닌 이 사건 제 계약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2017. 9. 25.1, 3,
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피고는 자 약정 및 자 약정에서 대물변제계약의 당2017. 9. 25.2017. 11. 7.
사자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무의 범위와 이행기 지연손해금율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 ,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므로 이미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2017. 9. 25. .
- 8 -
그러나 대물변제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에 해당하므로
4)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성립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대물변제의 목적물은 이 ,
사건 제 계약에서 비로소 특정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과 1, 32022. 10. 17.
마쳐졌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대상인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장차 대2022. 3. 8. .
물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언급하였을 뿐인 자 약정만으로는 ****과 2017. 9. 25.B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사해행위 해당 여부
1)관련법리
채무자 또는 제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3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
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
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받·.
4)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 ,
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
멸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
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 간에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등 참조( 1987. 10. 26. 86 1755 ).
- 9 -
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4. 9. 4. 2013 60661 ).
2)구체적 판단
가)우선수익권은 신탁법 등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계에서는 통상 ,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
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
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이러한 권리는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
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
우선수익권은 우선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 2017. 6. 22. 2014 225809
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는 위와 같이 우선수익).
권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부터 위탁자나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담보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항의 법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1)
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호증 을 제 호증6, 14, 22, 24, 26, 27, 28 , 13, 2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범위를 초
과하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
- 10 -
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은 원고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B 2021. 1. 8.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신탁 이하 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C ( ‘C ’)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 중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1 1*0 , **1 1*2 , **1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1*5 , **1 1*7 , **1 13*1 , **1 14*5 , **1 18*5 ,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지 층 제 호 제 동 제지 층 제**1 19*4 , **1 20*4 , **21 1*1 , **21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1*2 , **2 1*1 , **2 1*2 , **2 1*5 , **2 1*6 , **2
제 호 이 사건 제 부동산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에 관1*4 , 2 , **2 1*7 , **2 1*8 , **2 2*1
하여 원고들을 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1( ‘’,
신탁에 제공된 위 부동산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은 같은 ‘’). B
날 원고들이 ****의 채무불이행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환가 정산 대금으로부터 수익B·
을 얻을 수 있도록 원고들을 공동 우선수익자 순위 로 지정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1 ),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신탁에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C.
(2)이 사건 신탁계약 제 조 제 항은 수탁자인 신탁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23 1C
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를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C①
신탁이 수취할 보수 소송비용 관리비 기본계약 제 조 제 항의 비용 법적 제한사항 , , , 16 1,
말소비용 신탁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등 준조세 민원처리비, C, , , ②
용 제 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설정전 근, 4, ③ ④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자 등의 채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 신탁에 대항력 , , (), C⑤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우선수익자의 채권 순으로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 , ⑥ ⑦
- 11 -
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3)현재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대출
금 채권보다 앞선 권리인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설정 전 , ① ②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자 등의 채권 신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 , , C③
차보증금 등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밖에 사해행위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신탁이 수취할 보수 소송비용 관, C, ,
리비 기본계약 제 조 제 항의 비용 법적 제한사항 말소비용 신탁 명의로 부과된 , 16 1, , C
제세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등 준조세 민원처리비용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 , ,
출되어 있지 않다.
(4)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경과 감정평가가 이루2021. 1. 2022. 5. 16.
어졌는데 그 호실별 감정평가액과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 (
호실 중 제 동 제 호와 제 동 제 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2 6*8 **2 23*2, 87,600,000
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원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나, B , ,
위 제 동 제 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제 동 제 호의 근저**2 6*82021. 2. 19., **2 23*2
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2022. 11. 3. ).
부동산 내역
자 2021. 1.
감정평가액
자2025. 5. 16
감정평가액
5)
등기 명의인등기일자
제 동 제 호**11*01,592,000,0001,584,000,000신탁C2021. 1. 8.
제 동 제 호**11*21,286,000,0001,350,000,000신탁C2021. 1. 8.
제 동 제 호**11*5495,000,000-
신탁C2021. 1. 8.
****B2022. 1. 19.
최순덕2022. 1. 19.
제 동 제 호**11*72,473,000,0001,360,000,000신탁C2021. 1. 8.
표
- 12 -
5)기준일 2025. 5. 14.
제 동 제 호**113*1222,000,000209,000,000
신탁C2021. 1. 8.
****B2021. 2. 5.
제 동 제 호**114*5222,000,000209,000,000
신탁C2021. 1. 8.
****B2021. 2. 5.
제 동 제 호**118*5226,000,000-
신탁C2021. 1. 8.
****B2021. 1. 27.
김○○2022. 10. 21.
제 동 제 호**119*4226,000,000213,000,000
신탁C2021. 1. 8.
****B2021. 4. 2.
제 동 제 호**120*4226,000,000213,000,000
신탁C2021. 1. 8.
****B2021. 2. 5.
제 동 제지 층 **21
제 호1*1
963,000,0001,068,000,000신탁C2021. 1. 8.
제 동 제지 층 **21
제 호1*2
830,000,000982,000,000신탁C2021. 1. 8.
제 동 제 호**21*11,534,000,0001,612,000,000
신탁C2021. 1. 8.
이□□2025. 3. 21.
제 동 제 호**21*2668,000,000819,000,000
신탁C2021. 1. 8.
이□□2025. 3. 21.
제 동 제 호**21*5866,000,0001,009,000,000신탁C2021. 1. 8.
제 동 제 호**21*6984,000,0001,068,000,000신탁C2021. 1. 8.
제 동 제 호**21*4637,000,000-
신탁C2021. 1. 8.
****B2022. 2. 8.
류○○2022. 2. 8.
이 사건 제 부동산2494,000,000527,000,000
신탁C2021. 1. 8.
****B2022. 11. 23.
피고2022. 11. 23.
제 동 제 호**21*7845,000,0001,154,000,000
신탁C2021. 1. 8.
이□□2025. 3. 21.
제 동 제 호**21*81,363,000,0001,498,000,000신탁C2021. 1. 8.
제 동 제 호**22*1991,000,000617,000,000신탁C2021. 1. 8.
합계17,143,000,00015,492,000,000
- 13 -
(5)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무렵인 2023. 4. 17.기준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9,463,082,021
6)
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 ,
중 제 자에게 처분되면서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원리금 잔액도 3
위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각 .
계약 당시 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나머지 부동산 주상C(
복합건물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지 층 제**1 1*0 , **1 1*2 , **1 1*7 , **2 1
호 제 동 제지 층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 호 제 동 제1*1 , **2 1 1*2 , **2 1*5 , **2 1*6 , ***2 1*8
호 제 동 제 호 의 기준시점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원, **2 2*1 ) 2021. 1. 11,348,000,000
7)
,
기준시점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원2025. 5. 14. 10,536,000,000
8)
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 잔존 신탁부동산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의 시가도 합계 원으11,348,000000
로 추인된다기준시가를 적용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2025. 5. 14. ).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들이 위 신탁부동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전액
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6) 원고들은 ****에 대한 년도 감사보고서 갑 제 호증 에 ****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B2022( 8 ) B
채무가 총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이 11,781,000,0002022. 12. 31.
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감사보고서 제 면 제 면에는 기준11,781,000,000. 7 , 20 2022. 12. 31.
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 기재9,331,000,000 ()
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액수와도 일치한다 해당 금액이 ****에 대한 , . B2020
년도 및 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이 ****의 변제202111,781,000,000 B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당초의 대출금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7)원 원 원 원 원 1,592,000,000 + 1,286,000,000 + 2,473,000,000 + 963,000,000 + 830,000,000 +
원 원 원 원866,000,000 + 984,000,000 + 1,363,000,000 + 991,000,000
8)원 원 원 원 원 1,584,000,000 + 1,350,000,000 + 1,360,000,000 + 1,068,000,000 + 982,000,000 +
원 원 원 원1,009,000,000 + 1,068,000,000 + 1,498,000,000 + 617,000,000
- 14 -
재판장 판사박정길
판사 김창수
판사 김시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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