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 1심2024-10-2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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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768 민사 사건(2024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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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한회사 C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돈을 지○○라는 판결도 받아둔 상태였다.
- 유한회사 C은 OO지역에서 고창군수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기간 연장 등 변경 허가를 거쳐 산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 유한회사 C은 돈을 갚기 어려운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와 계약을 맺고 토석채취허가권을 3억 원에 넘겨주었다.
-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유한회사 C이 져야 했던 다른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대금을 치렀고,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신고도 마쳤다.
- 이에 원고는 유한회사 C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허가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한회사 C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인 토석채취허가권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권이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권리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해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단순히 개인 간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명의변경을 할 때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관청이 현지조사와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행정 처분의 성격이 강하다.
- 이러한 이유로 토석채취허가권 자체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애초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계약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빚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산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토석채취허가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라서 채권자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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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2768 사해행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 ****
피 고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9. 10.
판 결 선 고2024. 10. 2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의 **** D 외 7필지 총 64,036㎡의 토석채취허가권
에 대하여 2022. 12. 28.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한회사 C에게 위 제1항 기재 토석채취허가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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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인정 사실
가.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경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2990)을 받고, 2020.
경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가합109124)을 받는 등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C은 ****수로부터 2014.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2022. 7. 4. 그 변경허가를 받
았다. 구체적 허가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허가를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
1)산지 소재지 : **** D 임야 외 7필지(D, E, F, G, H, I, J, K)
2)토석채취장 면적 : 총 64,036㎡
3)채취기간 : 2014. 5. 9. ~ 2024. 6. 30.
다.피고는 2022. 12. 28. C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
(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이라 한다)를 대금 3억원에 양수하되, 대금의 지급은 피
고가 C을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계약(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그 무렵 ****수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C에서 피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마쳤다.
라.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각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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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의 청구 요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
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
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이전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3.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가 2019. C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
양수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사해성을 알았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2023. 7. 14.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
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
담보 부족이 초래, 심화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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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
가.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
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
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
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
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가)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
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토
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
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신고로 갈음하는 경
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조 제3항 제2호는 “토석채취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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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들고 있다. 변경신고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시
행령 제32조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시ᆞ도
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토
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
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
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
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
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인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조사 및 검토
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이므로 결국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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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토석채취허가는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
하여 줌으로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
분이므로 허가명의자로서는 위 허가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산림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95조 제1항을 보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
계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지위를 승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허가자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할 수도 없어 수허
가자로부터 그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수허가자에게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지
위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
89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다)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결국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
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런 점에서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범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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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5.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기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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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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