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3843대전고등법원 2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1 민사부 2024나13843 민사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 주식회사는 이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2021년 6월 3일 피고 회사와 부동산 여러 건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맺었다. 대물변제란 돈 대신 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계약을 말한다.
  • 문제가 된 부동산의 가치는 약 24억 2백만 원 상당이었다.
  •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대물변제계약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채권자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2024년 11월 원고의 채권 중 약 4억 2천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범위에서 소송에 참가했다.
  • 피고는 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재산적 가치가 없고, 대물변제 과정에서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이자 3억 원을 대신 갚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자,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물변제계약을 24억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19억 7천만 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약 4억 2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생폐지 결정을 받은 뒤 당사자적격을 회복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문제는 해소되었다.
  • 대물변제계약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 피고의 사내이사였고, 그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 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부동산 평가액,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 가장 적은 24억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이자 3억 원을 대신 갚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의 상계항변은 제1심에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주장해 소송을 지연시키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회사 임원 간 인적 관계가 있으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29·부산고등법원·2014-08-28·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40891·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9·1심·원고 승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7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신진테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6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69011·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신진테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1877·대구고등법원·2021-12-15·2심·원고 패소

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4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채권자대위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2024-10-22·1심·기각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23801·수원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승소

재무악화로 보증채무 발생이 예상되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9·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4450·전주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300·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기각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891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9·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5413·울산지방법원·2013-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매형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매로 넘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605·청주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패소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0360·전주지방법원·2026-03-18·1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2015-05-13·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3356·대전고등법원·2003-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2, 3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3843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 **** 원고승계참가인AM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 106556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2 - 가.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 3. 자 대물변제계약을 2,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70,572,386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29,427,614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 3. 자 대물변제계약을 2,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주문과 같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 3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 하고 ,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만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 제18, 19 쪽의 ‘바.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 부분 )의 인용은 당심에서의 상계항변에 관한 예비적 판단 {다음 제2의 나. 2) 항 부 분}에서의 인용에 한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 제8쪽 제15 행과 제13 쪽 제14 행 및 제16 쪽 제16 행의 각 ‘이 법원 ’을 모두 ‘제1심 법원 ’으로 , 제20 쪽 제3, 13 내지 15 행의 각 ‘이 사건 ’을 모 두 ‘제1심’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1, 2행의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데다가’를 삭 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19 쪽 제2, 3행의 ‘자동채권인’부터 ‘피고에게 있는데,’ 까지를 삭제 하고 , 같은 쪽 제6행의 ‘볼 수 없고 , 그 손해액에 대하여도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 이 없다 .’ 를 ‘볼 수 없다 .’ 로 고친다. 4)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 부분 중 제21 쪽 제4, 5행 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를 ‘한편 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24. 11. 6. 원고의 위 채권 중 429,427,614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채 7059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원고승계참가인이 이를 바탕으 로 당심에서 위 금액을 범위로 하여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원고는 이러한 승계참가에 - 4 -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본다 )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는 2022. 1. 13. 회생폐지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하자는 소급하여 치유되었고,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 신탁수 익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면서 지적하거 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9호증 , 갑 제6, 1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1) , ③ C의 이사로 재직한 AD 가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 , AD 와 피 고의 대표이사인 AN 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④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제1심 인정의 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 평가금액,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24 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는 대물변제 과정에서 우선수익권자인 H조합 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이자 3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러면서 들고 있는 을 제7, 8호증 , 갑 제8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위 금액만큼 C의 소극재산이 감소한 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초과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1) 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 가치는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02,101,624원 상당에 이른 다. - 5 -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상계항변 각하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S 2) (또는 원고의 직원인 **** 가 피용자로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가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면서 그에 따른 손해 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데, ① 피고는 제1심 에서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자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특정하고 있는 점(변론종결일에 는 **** 의 점유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 3) , ② 나아 가 그 액수에 관하여는 감정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 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되는 점(상계항변 외의 부분은 이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 큼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의 태도로 인 해 제1심에서 상계항변 관련 별다른 심리를 할 수 없었음에도 항소심인 당심에서 비로 소 본격적으로 상계항변 관련 심리 , 판단을 하게 되면 앞서 본 소송 완결의 지연 초래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점, ④ 한편 피고는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제1심에 원고나 S, **** 등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기한 공격 , 방어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의 상계항변은 각하한다. 2) 예비적 실체 판단 4) 예비적으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 먼저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 2)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3) 제1심에서의 피고의 2023. 3. 21. 자 답변서 제7 내지 9쪽, 2023. 5. 10. 자 준비서면 제2쪽, 2023. 10. 23. 자 준비서면, 2023. 11. 8. 자 준비서면, 2024. 1. 5. 자 준비서면, 2024. 5. 29. 자 준비서면, 당심에서 의 피고의 2025. 1. 17. 자 준비서면 제9, 10 쪽, 2025. 4. 10. 자 준비서면 제2, 3쪽 참조 4) 다만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에 의한다. - 6 -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S는 2022. 6. 9.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범죄사실로만 처벌받았을 뿐이어서 이러한 형사판 결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불법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마찬가지로 당심에서 피고가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10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기간인 287 일 동안 5) S(또는 원고의 직원인 **** 가 피용자로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하 여 6) )가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7)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계항변 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당심에서는 2021. 9. 18. 부터 2022. 4. 27. 까지 222 일 동안과 2022. 6. 9. 부터 2022. 8. 12. 까지 65 일 동안의 총 합계 287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점유기간과 일수를 특정하고(피고의 2025. 1. 17. 자 준비 서면 제9, 10 쪽 참조 )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 6) 피고의 2025. 4. 10. 자 준비서면 제2, 3쪽 참조 7) 피고가 2021. 9. 18. 점유 개시를 주장하면서 지적하는 을 제11 호증 판결에서의 AP 는 S가 아니라 **** 이고 (을 제11 호증 제5쪽 마.항과 을 제12 호증 , 을 제11 호증 제8쪽의 ②항 참조 , 이러한 재판부의 지적 에 대하여 피고는 새로이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의 위 2025. 4. 10. 자 준비서면 참조 ), 2022. 6. 9. 의 이 사건 건물 침입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S가 아닌 AQ (당시 사단법인 AR 협회는 원 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련 채권 87 억 원 상당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AQ 는 위 AR 협회의 회장이었 다)였던 점(을 제3호증의 2 제28 쪽 참조 )에 비추어 설령 이후 피고가 지적하는 일자로서 피고가 점유 를 회복하였다는 2022. 8. 12. 까지 다른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의 2025. 1. 17. 자 준비서면 제10 쪽, 을 제3호증의 2 제16, 28 쪽 참조 ) 그것이 S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 7 - 재판장 판사송석봉 판사이흥주 판사이진영 - 8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1.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8.98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7.0096 2.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9 - 제1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1.65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7.117 3.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1.65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7.117 4.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 10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5.9388㎡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7.0808 5.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6.5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6.5114 6.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 11 -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5.58 ㎡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6.3691 7.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 층 숙박시설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D 대 711.7 ㎡ 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4.21㎡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11.7 분의 19.643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