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1 민사부 2024나13843 민사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 주식회사는 이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2021년 6월 3일 피고 회사와 부동산 여러 건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맺었다. 대물변제란 돈 대신 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계약을 말한다.
- 문제가 된 부동산의 가치는 약 24억 2백만 원 상당이었다.
-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대물변제계약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채권자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2024년 11월 원고의 채권 중 약 4억 2천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범위에서 소송에 참가했다.
- 피고는 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재산적 가치가 없고, 대물변제 과정에서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이자 3억 원을 대신 갚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자,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물변제계약을 24억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19억 7천만 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약 4억 2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생폐지 결정을 받은 뒤 당사자적격을 회복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문제는 해소되었다.
- 대물변제계약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 피고의 사내이사였고, 그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 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부동산 평가액,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 가장 적은 24억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이자 3억 원을 대신 갚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의 상계항변은 제1심에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주장해 소송을 지연시키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회사 임원 간 인적 관계가 있으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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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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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테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넘김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채권자대위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무악화로 보증채무 발생이 예상되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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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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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매형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매로 넘긴 행위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2, 3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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