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146울산지방법원 1심2015-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채권자대위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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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146 민사 사건(2015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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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원고는 소외 C와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C 소유의 화장품 600세트를 담보로 받는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했다.
- 2012년 2월 25일, C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7,000개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 원고는 2012년 5월경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담보 화장품을 시세대로 처분해 합의금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
-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고, 채권자대위를 통해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C에 대해 합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담보 화장품을 처분해 채권을 만족했으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12년 5월경 담보 화장품을 처분해 합의금 채권을 만족했으므로 그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처분 당시 화장품 세트당 시세를 최소 30만 원으로 보아 600세트면 1억 8,000만 원 상당이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넘어서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계산했다.
-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는 피보전채권이 이미 소멸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를 낼 권리가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물건을 이미 처분해 채권을 회수했다면, 그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나 채권자대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이 소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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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청산괈지괉 등20141146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19.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주위윁 청구취지피고앀 소외사이의자 동산양도담보계약을:C2012. 2. 25.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169,128,767,, 위윁으띜원 묏 이169,128,767
- 2 -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5%
지괉하고 씈뵄윁으띜 별지 목띝 괰재 물건 중,169,128,767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섘량의5%
물건을 묘하하라.
씈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135,340,0002013. 1. 1.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괰초사실1.
가 원고앀사이의 이 사건 합의괈 묏 양도담보약윕.C
원고는과 사이에이 원고에게 울산지묩법원고단사2011. 10. 28. C, C20111658(1)
괰 사건에 관하여 합의괈으띜 억만 원을 지괉하댘 그 중만 원은이 구1 7,000,3,000C
쵘소에서 출소한 날부터 월이 경과한 날에 나뤸지 억만 원은 그 다음날부터6,1 4,000
개월동안 월만 원의 뵄율에 따라 지괉하괰띜 윕하고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미28500,
지괉액에 대하여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하괰띜 약윕하20%
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괈 약윕 이라 한다(‘’).
한편은 같은 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씀고 원고묏은, DC,, CD(2)
위앀 같은 내용으띜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공증담당변픸사(
**** 작성 증서년 윜픸 를 작성하씀다2011604 ).
묏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합의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CD(3)
핔장품 세트조 이하 이 사건 핔장품 이라 한다 를 양도담보띜 윜공하씀다 이하600 (‘’)(社
- 3 -
이 사건 양도담보약윕 이라 한다‘’).
나 피고앀사이의 양도담보약윕.C
피고는에게 억 원을 변윜괰 같은 해띜 윕하여 대여하2012. 2. 23. C1,12. 31.(1)
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공증담당변픸사작성의 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E
년 윜픸2012112 ).
은 위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피고에게 억만 원 상당의C2012. 2. 25.2 4,700(2)
****개를 양도담보띜 윜공하씀다7,000.社
다 한편은출소하씀다., C 2011. 11. 4..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3,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을 각 피보위권리띜 하여 주위윁 청구띜서 피고앀,C
사이의자 양도담보약윕을 사해2012. 2. 25.행위띜서 취소하댘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
회복으띜서 주위윁으띜 가액묰상인원,169,128,767원부터(=110,000,000+ 2012. 5. 4.
굌지의 지연손해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2015. 1. 9.59,128,767 )
가 씈뵄윁으띜 원물묘하인 위원 묏 지연손해괈에 상당하는 별지 괰재 물,169,128,767
건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씈뵄윁 청구띜서자.2012. 2. 25.
양도담보약윕에 괰한의 피고에 대한 청산괈지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가 원고C,
에게 청산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135,340,000.
나 이 사건 합의괈 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을 각 피보위권리띜 삼아 주위윁 씈뵄윁 청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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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띜 뤼윀 이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 원고가과 이 사건 합의괈,.2011. 10. 28. C
묏 양도담보약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괈 약윕상,
변윜괰 무뜵인경 담보물인 이 사건 핔장품을 처분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2012. 5.
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2
합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약윕에는 담보권실행에 관하여 이 사건 핔장품을 시세에 준,‘
하여 처분하괰띜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경 이 사건 양도담보약윕에 따라 이 사건 핔,2012. 5.
장품을 그 무뜵의 시세에 따라 처분하여 그 액섘만큼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띜 그에 상응하는 합의괈 채권 부분은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
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F, C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띜부터 이 사건 핔장품을 매섘한 증,①
인 은 원고앀 핔장품에 관하여 픑의한무뜵 핔장품 세트의 소뵄자가가만F2012. 5.30
원 윕도라고 증언한 윐원고앀 이 사건 합의괈 묏 양도담보약윕을 체결한 증인,C②
은 원고앀 이 사건 양도담보약윕을 픑상하는 과윕에서 그 시세에 관하여 서띜 이야괰
를 나누었는데 그 무뜵 핔장품 세트의 시가는만 원에서만 원에 이르뜀다고 하,4050
는 윐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에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약윕을 하는 경우 담보물의,,③
가쵘는 채권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묘윁인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핔장품을,
처분한경 그 시세는 윁어도 세트당만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2012. 5.130.
서 원고가 이 사건 핔장품을 처분하여 만족을 얻은 채권액
1)
은 이 사건 합의괈의 액섘
를 상회함이 계산상 명묱한 묔 원고의경 처분청산으띜 이 사건 합의괈 채권,2012. 5.
1) 만 원조억만 원30× 600 = 1 8,000
- 5 -
은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이 소멸하씀음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
윜에서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의 윁법여부에 관한 판단(2)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윕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띜 원고가 댘어 채무자의 윜 채무자에 대한3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윁격이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11. 8.94 31549).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는 묔,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이 소멸하씀음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결국 위 부분 소,
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결띠3.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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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 7 -
별지.
물건의 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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