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 1심2024-09-24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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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민사 사건(2024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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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C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약 1,286만원과 그중 1,215만원에 대한 연 13.36%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했다.
  • C의 아버지인 망 D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년 11월 1일 사망하였다.
  • 망 D의 자녀 7명(3남 4녀)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그중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되었다.
  • 피고는 2023년 4월 26일 전주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5446호로 위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는 위 협의가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C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C이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자 원고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만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 범위도 미달 부분에 한정되며,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대법원 2015다2553 판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다61280 판결).
  • 피고는 C과 다른 곳에 거주하여 C의 재산 상태나 원고의 채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줄이면, 그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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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08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6. 11. 판 결 선 고2024. 9. 24. 주 문 1.피고와 C 사이에 2022. 11. 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 소 2023. 4. 26. 접수 제5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인정 사실 - 2 - 가.원고는 2015. C에 대하여 1,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 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 전320932).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망 D(피고 및 C의 아버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스레트지붕 브로크벽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였다. 그가 2022. 11. 1. 사망하면서 피고, C 등 공동상속인(3남 4녀 등 7명의 자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 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 다)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2023. 4. 26.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446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과세정보제공명령,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청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피고의 주장(항변) - 3 - 1)C 등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부모에 대한 공양과 사후 제사 등 헌신을 인정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는 C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C의 재산 상태나 원고의 채권에 관하 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사해성 및 사해의사 1)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 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 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 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 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 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 4 -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 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 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 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 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 - 5 -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 2553 판결 참조).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이나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 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 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 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 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 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 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 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6 -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이 형제인 점, C의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그가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C의 법정상속분, 이하 같다)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5.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인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국식 - 7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 F 대 327㎡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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