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369전주지방법원 1심2024-11-26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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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369 민사 사건(202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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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2013년 7월 25일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2021년 1월 22일 400만 원을 각각 빌려주었다. 합계 900만 원의 대출이었다.
- 채무자는 만기에 돈을 갚지 못했고, 2024년 8월 7일 기준으로 원금 900만 원과 이자 1,409,273원을 합쳐 총 10,409,273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 채무자는 2004년 다른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인 피고가 2022년 11월 17일 그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었다.
-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뒤인 2024년 3월 26일,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291㎡)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 2024년 4월 16일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제4631호)를 마쳐주면서 토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 원고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겨버렸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채무자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못하자,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대가로 토지를 받았으니 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만드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보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충분하고, 특정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봤다. 채무자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 피고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대가로 토지를 받았으니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와 채무자가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가까운 사이이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빚을 진 사람이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채권자가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족 간 거래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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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3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4. 11. 12.
판 결 선 고2024. 11. 26.
주 문
1.피고와 소외 D 사이에 **** 전 291㎡에 관하여 2024. 3.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4. 4. 16.
접수 제463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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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인정 사실
가.원고는 소외 D과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이하 합하
여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12
대출과목일반대출금금융농업중기대출금
대출금액(원)5,000,0004,000,000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
대출일자2013. 7. 25. 2021. 1. 22.
만기일자
2016. 7. 25.
(2023. 7. 25.로 변경)
2023. 1. 22.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기준금리 + 3.7%)
변동금리
(본부 고시금리)
지연배상금율연 18%
나.D은 2004. ****(이는 원고와 다른 금융기관이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
았다. 며느리인 피고가 2022. 11. 1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자, D은 2024. 3. 26. 피
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 전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이
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 4. 16.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
소 접수 제4631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D은 만기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24. 8. 7. 현재 이 사건 대여
금채무액은 원금 9,000,000원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1,409,273원 등 합계 10,409,273
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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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사해성 및 사해의사
1)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
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
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
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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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
2553 판결 참조).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며느
리인 피고에게 증여(실질적으로는 피고가 D의 ****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함으로써 원고를 비
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심화시켰다. 따
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항변의 요지
피고는 D의 ****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해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
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
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
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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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
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1)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D과 피고의 밀접한 인적 관계,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
집고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가.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
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나.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
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인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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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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