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 1심2024-04-30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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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민사 사건(202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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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운용하는 회사로, 소외 C에 대해 9,276,974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21년 1월경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소외 C과 함께 망 D의 공동상속인이었고, C은 2021년 5월 망 D의 사망으로 부동산 중 2/13 지분을 상속받았다.
  •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년 9월 13일 피고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2022년 10월 19일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 접수 제148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가 2022년 8월 12일 이 사건 지분에 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 압류등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23년 3월에야 말소되었다.
  • 원고는 C의 매매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도해 금전으로 바꾼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와 C의 밀접한 인적 관계, 매매 전인 2022년 8월에 이미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설 수 있고,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한다.
  •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였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린 사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채권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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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1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12. 판 결 선 고2024. 4. 30. 주 문 1.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소외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소외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 2022. 10. 19. 접수 제14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 2 - 1.인정 사실 가.원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운용, 처분 등을 영위하 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함께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나.원고는 2021. C에 대하여 양수금(9,276,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2021. 1. 28. 확정)을 받는 등 채권을 갖고 있다. 다.C은 2021. 5. 망 D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22. 9. 13.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 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22.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 기소 접수 제148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과세정보제출명 령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 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 3 -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 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 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나.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채무자 C이 채무초 과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 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피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그와 C의 밀접한 인적 관계나 ****가 2022. 8. 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친 점(압류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인 2023. 3.에야 비로소 말소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그가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 - 4 - 가.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 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 결 참조). 나.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 안등기소 2022. 10. 19. 접수 제14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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