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 2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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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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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3455 민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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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국가)는 피고의 남편인 채무자 C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했지만, 4억 2,4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 채무자 C은 회사 D에 대해 20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D 소유 건물이 매각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게 되자 2012년 4월 13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그 돈이 직접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 입금 당시 채무자 C은 자기 명의 예금 잔고 37만여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채무자 C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고, 1,700만 원은 중고버스 매매 관계자에게, 나머지 300만 원은 회사 G의 대표이사에게 각각 송금됐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쓰인 부분을 제외한 2,000만 원이 피고에게 증여됐거나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채무자 C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줬을 뿐 돈을 받거나 쓰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피고의 남편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1억 4,000만 원 중 양도소득세 납부에 쓰인 부분을 제외한 2,000만 원이 피고에게 증여되거나 예금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부분은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명의신탁 부분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돈을 계좌 명의자에게 최종적으로 주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회사 G의 운영이나 채무자 C의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사정이 같았습니다.
  •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피고가 실제로 소비한 돈은 없었고, 양도소득세 납부와 회사 관련 송금에만 쓰였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 C과 피고 사이에 돈을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예금주 명의신탁 부분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가 개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계좌를 만든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런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됐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채무자의 세금 납부나 회사 운영 등에 쓰였고 명의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별도의 법리상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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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2345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202299 판결 변 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5.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 복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증여계약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2. 4. 13.자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또는 예금 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① 2010. 6. 7. 비상장주식(주식회사 I)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② 2010. 7. 5.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중 424,158,290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C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D에 대하여 20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6. 15. D 소유의 **** 건물이 의료법인 E에 매각되어 그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게 되자, 2012. 4. 13. 위 의료법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 계좌로 위 돈이 직접 입금되도록 하였다(갑 제12호증). 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2012. 4. 18.과 2012. 4. 30.에 수표 로 인출되어 C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700만 원은 2012. 4. 16.경 F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2012. 4. 16.부터 2012. 4. 19. 사이에 H에게 송금되었다. 라. 한편, C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잔고 379,056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C의 D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위 양도 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계좌의 돈을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으 므로, 위 2,000만 원을 증여받지도 않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도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 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 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C이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과정에서 위 1억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이나 그 중 2,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 3 -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계약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① C은 2009. 10.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9. 6.경까지는 G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7.경 아들인 H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 후부터는 실사주로서 G을 운영하였다(C의 처인 피고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4. 3. 31.이다). ② 이 사건 계좌는 2011. 6. 8. 개설되어 2012. 5. 21. 잔액이 모두 인출된 상태인데, 그 거래내 역은 대부분 G의 운영이나 C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다[피고 명의의 다른 **** 계좌(번호 : ****)의 거래내역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C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 되었고, 1,700만 원은 G이 매수한 중고버스의 매매관계자인 F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송금되었다. 결국 위 1억 4,000만 원 중 피고가 소비한 것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위 양도소 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 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 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피고가 C 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이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경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 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자는 명의신탁 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 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 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 이고,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C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4,000만 원을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 을 뿐 아니라 2012. 5. 21.에 이 사건 계좌의 잔액조차 모두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적도 - 4 - 없고 현재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반면, 채무자 C이 예금인출에 의하여 이미 피고로부터 예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그 예금을 이중으로 반환할 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니, 원고로서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이 사건 청구 중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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