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07294대구지방법원 1심2015-11-20 선고검수완료
양도소득세 조사를 앞두고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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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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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7294 민사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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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5년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제 6억 5천만 원보다 낮은 3억 2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다.
- 세무서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2012년 11월 5일 채무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 채무자는 2012년 12월 5일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었다.
- 닷새 뒤인 2012년 12월 10일 세무서는 채무자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8,980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 당시 채무자의 재산은 아파트 외에 예금 252만 원과 월 268만 원의 연금뿐이었고, 빚은 위 세금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5천만 원이 있었다.
- 국가(원고)는 세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앞두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명하고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긴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부동산 양도와 세무조사)가 형성되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국가의 세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 채무자는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더 심해졌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와, 배우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
- 배우자는 '아파트 매수자금을 자신이 댔으므로 실질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를 앞두고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부부 간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실제 매수자금 부담과 실질 소유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명의이전은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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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807294 사해행위 취소
원 고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2015. 10. 30.
판 결 선 고2015. 11. 2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000과 피고 사이에 2012. 12. 5. 체결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000에게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2 -
가.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
(1) 000은 2005. 12. 29. ***과 사이에, 000 소유의 **** 대지
와 그 지상 건물, ****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6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
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000은 2005. 12. 29. 위 만촌동 000-0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30. 위 ****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의 동생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럼에도 000은 2006. 2. 6.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축소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동대구세무서장은 2012. 9. 12.부터 2012. 10. 20.까지 000과 ###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50,000,000원이고, ###
의 누나인 ***이 실제 양수인이나 ###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음을 확인한 후, 2012. 11. 5. 000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4) 동대구세무서장은 2012. 12. 10. 000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65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000에게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9,809,06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2. 12. 31.)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5)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위 처분에 불복하는 000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
정을 하였다. 1심은 2014. 9. 1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000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2015. 4. 17. 000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6)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 명의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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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2.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000과 피고의 관계
000과 피고는 1978. 6.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000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000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5. 명의신탁 해지(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000의 재산상태
(1) 000은 1999. 9. 4. 교직을 퇴직한 후 연금으로 월 2,683,310원(2013. 9. 기준)을
지급받고 있다.
(2)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체결 당시, 000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이 소유한 유
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위 연금수입과 예금채권 2,524,646원(= 대구은
행 1,019,559원 + 농협은행 1,505,087원)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원
고의 조세채권 189,809,060원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9, 12, 17, 18, 20, 21, 27, 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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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부동산 양도와 000
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후 약 5일이 지난 시점인 2012. 12. 10. 원고의 000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② 000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③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000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0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
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000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원고는 사해행위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통
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해 남편인 000 앞으로
소유 명의만을 신탁하였고, 그 후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000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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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
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
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
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
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이 없거나 갑 10, 11호증, 을 2, 3, 4, 6, 7, 9 내지 14, 1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000이
2006. 5. 11. 금세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96,000,000원에 분양받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26.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위 분양대금 중, 2006. 5. 29. 1차 계약금 15,000,000원,
2006. 6. 9. 2차 계약금 14,600,000원이 000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6차에 걸친 각 중도
금 각 29,600,000원(1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6. 9. 21.이고, 2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1. 22.이며, 3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5. 21.이고, 4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9. 21.
이며, 5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8. 2. 21.이고, 6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8. 6.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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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0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점, ③ 000이 2009. 2.
18.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한 점, ④ 피고는 2009. 2. 11. 피고
의 삼성증권계좌에서 1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장)로 출금하고, 2009. 2. 23. 피고의 대구은행계좌에서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위 각 돈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실제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삼성증권계좌에서 출금된 130,000,000원
에는 000의 투신계좌에서 이체된 67,563,543원이 포함되어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인 전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한 금액 등을 예금과 적금 등으로 분
산해서 관리했는데,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한 계좌로 모으는 과정에서 위 67,563,543원
이 000의 계좌를 거쳐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130,000,000원이 출금된 직후 위 삼성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000의 농협계
좌와 국민은행계좌로 전액 이체된 것에 비추어, 위 삼성증권계좌에 있던 돈 전부를 피
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피
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 2012. 7.경부터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000이 앞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
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에 비
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진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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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중 000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여전히 000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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