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194울산지방법원 2심2015-04-22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4194 민사 사건(2015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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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은 2011년 5월 24일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는데, 당시 그 채무액은 144,035,166원이었습니다.
  • 소외인은 2013년 2월 12일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3.25%, 변제기 2014년 2월 12일로 정해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이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문제의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5년 3월 24일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11,953,5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외인의 위 매매·가등기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대부업자로서 대출 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임차인이 있는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액은 얼마인지 등을 직접 조사해 담보가치를 파악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의 가족·직업·주거 상황까지 살펴 개인의 변제자력도 확인했고,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약 1억 1,000만 원으로 보아 근저당 채무액 등과 비교한 뒤 1,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있기 전까지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피고가 대출을 해주고 그 담보로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을 받은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고 나름대로 담보가치와 변제자력을 확인한 '선의의 수익자'라면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였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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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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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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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사해행위취소2014 4194 원고 피항소인,****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C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5. 14.201314179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4. 2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 2 - 피고앀 소외사이에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체결댜 매매D1.2013. 2. 12. 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에게 별지목띝 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D2. 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울산지묩법원 세입세출외 프괈출납공무원 에게 위 채권,(:) 을에게 양도하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D.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2, 3, 16,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7. 가은그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괈채무를 연. D2011. 5. 24.E 대보증하씀는데당시 공사대괈채무는원이었다, 2012. 6.16,144,035. 나은피고띜부터원을 이자는 월변윜괰는. D2013. 2. 12.10,000,0003.25%,2014. 2. 띜 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12.,1. 여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픸띜 같은 날 매매씈약을 원인으2013. 2. 12.9360 띜 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 다은 위 매매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씀고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 D,1. 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댜 울산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1.20146543 의경매윈차에서가등괰권자인 피고에게원을 묰당하는 내용의2015. 3. 24.11,953,567 - 3 - 묰당표가 작성댘었고 피고의 위 묰당괈청구권에 대하여는 원고가울산지묩,2015. 3. 12. 법원카단픸띜 처분괈지가처분결윕을 묛았다201510145.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이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D2013. 2. 12.1. 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앀 매매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경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띜 피고는 묰당괈청구권, 을에게 양도하고 이를 묰당괈지괉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D.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3,216, 8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라는 상픸띜 등띝을 한 대부업자띜서,2013. 2. 초서경으띜부터 대출신청을 묛자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서위담보D,1. 권 가압류 등이 설윕댘어 있는지 선서위담보권과 가압류 등은 어떤 경위띜 말소댜,. 것인지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선서위 근윀당권자인 ****에 대한 피,, 담보채무액 등을 조사하는 묩법으띜 위 부동산의 담보가쵘를 파악하고, 의 가족 직D, 업 주거프황 등을 조사하는 묩법으띜개인의 변윜자뜥도 파악한 사실 당시 피고는,D, 이 사건 부동산의 실윜 가액을원으띜 보고 ****의 근윀110,000,000 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의 변윜자뜥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에게원의DD10,000,000 대출을 실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있괰 위에는을 알지 못하씀던 사실을,D 각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피고앀의 관계 피고가에게 대출을 하,D,D - 4 - 고 그 담보띜 이 사건 가등괰를 경료하게 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씀음 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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