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2754서울고등법원 2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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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2754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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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소외 회사는 농협과 사업약정을 맺고 대출 조건으로 상가 부지를 신탁하기로 약속함.
  • 같은 달, 소외 회사는 피고와 토지 신탁계약(제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
  • 2004년 5월, 소외 회사와 피고는 상가 신탁을 위한 추가 약정을 맺음.
  • 2004년 8월, 소외 회사는 상가 사용승인을 받음.
  • 2004년 9월 10일, 소외 회사는 상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와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등기를 완료함.
  • 같은 날, 소외 회사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신탁계약이 세금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이 세금 채권을 피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체결된 정당한 계약 이행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는 2003년 3월 농협과 사업약정을 맺으며 상가 부지를 신탁하기로 약속했고, 이 약정에 따라 1차 신탁계약과 추가 약정을 체결함.
  • 2004년 9월 10일 체결된 2차 신탁계약은 이 사업약정과 1차 신탁계약, 추가 약정을 잇는 연속된 계약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이행된 법률행위임.
  •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 회피 목적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금 납부 의무 성립 이전의 계약 이행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핵심 정리

소외 회사와 피고가 맺은 신탁계약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정당한 계약 이행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세금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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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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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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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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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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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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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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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310·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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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3041·서울고등법원·2018-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티에프솔루션 간 사업 및 특허권 양도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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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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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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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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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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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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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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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2108·서울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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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22330·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동개발이 신탁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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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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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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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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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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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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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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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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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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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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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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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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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합8747 판결 【변론종결】2009. 5.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소외 회사 사이에 2004. 9. 10.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 한다. 나. 피고는소외 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102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내지 9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회사는 2003. 3.경부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지번 생략)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4.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69,727,98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7,263,331,292원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9,793,280원을 신고하고 원고로부터 납부기한을 2004. 9. 12.까지로 하는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9,793,2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1차 신탁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무렵 농협 및 시공사인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해 이를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한다.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미분양 부분을 농협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담보 또는 처분 신탁한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3. 3. 27. 부동산신탁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2차 신탁계약 체결 ○그 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라 2004.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 시까지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부분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4.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 9. 10. 위와 같은 추가 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탁목적 : 신탁부동산(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탁기간 : 2004. 9. 10.부터 2007. 9. 30.까지로 하고, 소외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 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 :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농협(방배지점), 제2순위는주식회사 ○○종합건설, 제3순위는 농협(성내동지점)이고, 소외 회사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소외 회사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2004. 9. 10. 농협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자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로써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교부청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이전인 2003. 3.경 농협과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이 잔존하는 경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무렵 대출채권자인 농협 및 시공사인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이 사건 상가를 농협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3. 3.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가 2004. 5. 17. 위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 시까지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추가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2004.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해 준 것이다. 한편으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4. 8. 13.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렇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4. 9. 10. 체결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인 2003. 3.경 소외 회사와 농협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2003. 3. 27. 위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 2004. 5. 17. 역시 위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추가 약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상가를 소외 회사가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기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 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할 것인 이상,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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