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가단102837 민사 사건(2020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은 1993년 11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8년 11월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19년 1월 소외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되었다.
- 2019년 2월 부산지방법원은 이 부동산에 대해 추징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 2020년 2월 원고는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며 증여 계약 취소와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증여 계약 취소와 명의신탁 무효 여부였으나,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및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 원고는 2019년 2월 추징금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 시점에는 이미 증여 사실과 사해행위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소송은 2020년 2월에야 제기해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기간 초과와 증거 부족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추징금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은 법적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긴 행위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인이 아들 피고에게 9억원 증여, 사해행위 주장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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