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02837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20-12-16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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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가단102837 민사 사건(2020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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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은 1993년 11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8년 11월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19년 1월 소외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되었다.
  • 2019년 2월 부산지방법원은 이 부동산에 대해 추징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 2020년 2월 원고는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며 증여 계약 취소와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증여 계약 취소와 명의신탁 무효 여부였으나,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및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 원고는 2019년 2월 추징금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 시점에는 이미 증여 사실과 사해행위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소송은 2020년 2월에야 제기해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기간 초과와 증거 부족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추징금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은 법적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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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10·대구고등법원·1974-09-18·2심·기각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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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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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1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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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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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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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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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7422·대구지방법원·2010-04-20·2심·각하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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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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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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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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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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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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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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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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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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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806·인천지방법원·2011-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긴 행위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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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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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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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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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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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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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8091·광주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패소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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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08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0-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0972·대전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아들 피고에게 9억원 증여, 사해행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38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8·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70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1·대구고등법원·1974-10-08·2심·원고 승소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2756·광주지방법원·2017-09-01·2심·각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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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083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16·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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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85075·서울지방법원·2002-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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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2754·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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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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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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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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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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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2310·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5065·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기각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6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3-10-23·1심·원고 패소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현지) 【변론종결】2020. 11.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피고에게 2018.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4호, 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9. 2.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 1. 8. 소외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142,880,300원을 선고하였고, 소외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2019. 4.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인에 대한 1심 판결은 2019. 1. 8. 선고되었고(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142,880,300원),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추징보전 청구를 한 점, ② 원고는 위 추징보전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소외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한 점, ③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19. 2.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 있을 무렵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2. 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추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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