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2756광주지방법원 2심2017-09-01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2015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나52756 민사 사건(2017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채무자회생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3일, 소외인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 2015년 9월 30일, 원고는 파산채권자의 신분으로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은 소외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제기된 것이었다.
  •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파산채권자 자격으로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만이 계약 취소 권한이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이 사건 소송은 파산선고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따라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것이 옳다.

핵심 정리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은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3812 판결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4. 2. 24.”을 “2014. 2.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및 제20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2, 5, 6,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앞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9. 30.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의 각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 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함)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에 대하여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5.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이 각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내용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