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11961 민사 사건(2012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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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는 2009년 3월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날 법원은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피고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리인이 대신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적용되었다.
  •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가 개인인지 관리인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원고가 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 법적으로 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이 점을 밝히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았고,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피고 본인이 아닌 관리인이 재산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 피고는 개인과 관리인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가 어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법원이 원고에게 당사자 자격을 밝히라고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
  • 당사자 자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 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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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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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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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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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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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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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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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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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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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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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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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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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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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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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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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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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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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579·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각하

원고가 공급한 철근·철강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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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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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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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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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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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변론종결】2012. 4.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4(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사이에 2009.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아래)] 바. 피고는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4.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피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해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개인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4. 4.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2. 6. 1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인지, 관리인으로서의 피고인지를 2012. 6. 22.까지 특정하여 줄 것과, 그 때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관리인이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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