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당사자적격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허7779·특허법원·2014-04-10·3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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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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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51·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
원고와 여러 채권자가 H의 ****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도받았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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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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