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05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여러 채권자가 H의 ****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도받았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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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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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2051 민사 사건(201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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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H가 울산광역시에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원고와 여러 채권자가 각각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도받았습니다.
  • 원고의 가압류 결정은 2015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에 도달했고, 피고 B와 피고 C의 가압류 결정도 각각 2015년 7월 27일과 8월 7일 도달했습니다.
  • 피고 AA의 관리인 F가 받은 가압류 결정은 2015년 9월 1일 도달했고, 피고 D의 채권양도 통지는 2015년 9월 14일 도달했습니다.
  • 울산광역시는 채권 가압류와 양도가 겹쳐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자, 2015년 10월 12일 H와 피고 D를 받을 사람으로 적어 12,734,200원을 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D의 채권양도가 다른 가압류보다 늦게 통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이고, 피고 D는 해당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된 사람으로, 원고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자신이라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이런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공탁금 배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을 받아도 집행법원이 공탁금 배당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공탁은 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공탁과 채권 가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이 함께 얽힌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 집행법원이 공탁금 배당을 진행하려면, 공탁금이 집행 대상이 된 채무자 H에게 속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것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이므로, 그 판결을 집행법원에 내더라도 공탁금이 H에게 속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공탁금 배당 절차를 열거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덧붙여, 가압류 결정과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순위는 울산광역시에 도달한 순서로 정하고, 먼저 도달한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는 확인을 받아도 공탁금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내용 자체를 판단해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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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상대윁20172051불핕지 공탁의 공탁괈출괉권자 핕인 원고A 피고1. B 2. C 회생회사주식회사의 관리인3.**** 1) 4. D 변 띠 종 결2017. 5. 23. 판 결 선 고2017. 6. 20.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광역시가****지묩법원괈윜픸띜 공탁한 괈원에002015. 10. 12.2015394012,734,200 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핕인한다. 1) 원고는 회생회사주식회사 를 당사자띜 퍜시하여 소를 윜괰하씀으나 소 윜괰 위인주식회사에 대한 회‘AA’,2014. 7. 10. AA 생윈차개시결윕이 있었음은 괰띝상 분명한묔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회생윈차개시결윕이 있는 때에는, ‘’ 채무자의 업무의 섘행과 재산의 관리 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위속하고 윜 조 윜 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 561 ), 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댘므띜 윜 조 회생회사주식회사 는 회생회사주식회사의 관리인( 78 ), ‘AA’ ‘**** 의 씤괰임이 명묱’ 하다.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 묏 피고들 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에 대해 주식회사의 괰재는 모덐 생략한.( 다 은 채무자인)H에 대한 채권자들띜서 아래앀 같은 이 사건 공탁괈에 대한 묰당윈차 ****지묩법원타묰의(2016588) 이해관계인들이다. 나 원고 묏 피고들은.H가 ****띜부터 지괉묛을 괉식용 부식뵄 채권에 관하여 별지 채권자 목띝퍜 괰재앀 같이 채권가압류하거나 채권양도묛았고 이를 원인으띜 하 여 그 결윕문 묏 채권양도통지가 별지 채권자 목띝퍜 송달일자란 괰재앀 같은 일자에 ****에 도달하씀다. 나 ****는위 부식뵄 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채권양도가.2015. 10. 12., 경합댘었다는 이유띜 피공탁자를 H 피고,D띜 하여 민법 윜조 후단 묏 민사집행법487 윜조 윜 항 윜조에 근거하여 ****지묩법원년 괈윜픸띜원2481 , 2912015394012,734,200 을 공탁하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괈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취지[],15(),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공탁괈에 대한 피고 D의 채권양도통지가 원고 묏 나뤸지 피고들의 채 권가압류결윕보다 ****에 늦게 송달댘어 채권양도가 무효인 묔 이 사건 공탁괈, 의 출괉청구권자가 원고임의 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가 한 공탁은 채권자 불핕지를 원인으띜 한 변 - 3 - 윜공탁과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띜 한 집행공탁을 원인으띜 한 피합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 윜조 후단의 채권자,487불핕지 변윜공탁 사유앀 민사집행법 윜조 윜248 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묜생하여 채무자가 피합공탁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띜서1 는 채권자불핕지의 변윜공탁 사유 씈컨대 채권양도의 유 무효 등의 핕윕을 통하여,. 공탁댜 괈액을 섘뜹할 본래의 채권자가 핕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묰당윈차를 진행할 섘 없어 그때굌지는 사실상 윈차를 윕지하여야 하므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괈에서 그, 채권액을 묰당묛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괈출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핕인판, 결의 윕본과 그 판결의 핕윕증명서나 그앀 동일한 내용의 핔해조서등본 양섘인의 인, 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8. 1. 17. 다판결 참조2006 56015).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괈으띜부터 추심괈채권, 상당액을 묰당묛괰 위하여는 이 사건 공탁괈이 집행채무자인 H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 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탁괈에. 대한 출괉청구권이 피공탁자인 H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것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핕인판결을 묛아 이를 집행법원에 윜출한다 하여도 집행법원이 이 사 건 공탁괈의 묰당윈차를 개시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분쟁을 근본윁으띜 해. 결하는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어 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덧붙이건대 채권양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뜹 등을 집[, 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윕괰준은 핕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 묏 가압류결윕 윕본 등의 윜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3. - 4 - 가압류 또는 압류댜 채권액의 합계액이 윜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3 들 상픸간에는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야 한다.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 묏 피고,D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의 채권가 압류결윕이 윜 채무자인 ****에 도달댜 일자가 피고3D의 채권양도통지 일자보 다 앞서므띜 이들의 채권가압류가 피고,D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하고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가압류 결윕 채권액에 뵄띀하여 안분하여야 할 것이다 계산하면 원고는. 원원원원원5,633,683 [=12,734,200× {77,718,700 /175,672,886 (= 77,718,700 +11,758,386 원원원원 미만 버림 에 대해 출괉청구권을 가진다+8,242,500 +77,953,300 )},].] 결띠3. 원고의 소가 부윁법하므띜 각하한다. 판사윕덕섘 - 5 - 별지 채권자 목띝퍜 서번채권자유픕괈액 원( )송달일자 1원고 ****지묩법원카단픸20153340 채권가압류 77,718,700 2015. 7. 6. 2 피고 B ****지묩법원 굀해시법원 카단픸 채권가압류2015423 11,758,386 2015. 7. 27. 3 피고 C ****지묩법원카단픸20151856 채권가압류 8,242,5002015. 8. 7. 4 피고의 관리AA 인 F ****지묩법원 ****지원 카단픸 채권가압류2015152 77,953,300 2015. 9. 1. 5피고 D채권양도8,300,300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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