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여러 채권자가 H의 ****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도받았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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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2051 민사 사건(201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H가 울산광역시에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원고와 여러 채권자가 각각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도받았습니다.
- 원고의 가압류 결정은 2015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에 도달했고, 피고 B와 피고 C의 가압류 결정도 각각 2015년 7월 27일과 8월 7일 도달했습니다.
- 피고 AA의 관리인 F가 받은 가압류 결정은 2015년 9월 1일 도달했고, 피고 D의 채권양도 통지는 2015년 9월 14일 도달했습니다.
- 울산광역시는 채권 가압류와 양도가 겹쳐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자, 2015년 10월 12일 H와 피고 D를 받을 사람으로 적어 12,734,200원을 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D의 채권양도가 다른 가압류보다 늦게 통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이고, 피고 D는 해당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된 사람으로, 원고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자신이라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이런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공탁금 배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을 받아도 집행법원이 공탁금 배당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공탁은 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공탁과 채권 가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이 함께 얽힌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 집행법원이 공탁금 배당을 진행하려면, 공탁금이 집행 대상이 된 채무자 H에게 속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것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이므로, 그 판결을 집행법원에 내더라도 공탁금이 H에게 속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공탁금 배당 절차를 열거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덧붙여, 가압류 결정과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순위는 울산광역시에 도달한 순서로 정하고, 먼저 도달한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는 확인을 받아도 공탁금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내용 자체를 판단해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추심명령 정본이 채무자이자 피고에게 송달되어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음.
원고 회사가 29,142,5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아들이 받은 대출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채무자 명의가 아들의 장인인 피고로 바뀐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신탁부동산 공매처분대금 정산에서 위탁자에게 고지된 당해세를 제2순위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함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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