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3631전주지방법원 1심2024-06-11 선고검수완료

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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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3631 민사 사건(202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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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C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국세를 내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해 총 19건, 합계 약 69억 1,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C는 2015년 7월과 2017년 1월에 각각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2019년 4월 5일 이 두 보험계약을 모두 해약했다.
  • 해약으로 나온 환급금은 각각 약 3,580만 원과 약 2,463만 원, 합계 약 6,044만 원이었고, C는 이를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받게 했다.
  • 당시 C의 재산은 부동산 약 1,000만 원과 위 보험환급금 약 6,044만 원을 합쳐 약 7,044만 원이었지만, 갚아야 할 조세채무는 약 46억 9,400만 원이나 되어 이미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였다.
  • 원고는 2019년 4월경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했고, 조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 국세를 고지했다.
  • 원고는 C가 빚을 피해 배우자에게 돈을 넘긴 것이라며,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가 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국세 약 69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 약 6천만 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낸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배우자가 그 돈을 받을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추정되는데 이를 뒤집을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가 그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하려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채권이 이미 생겼거나 적어도 곧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여야 한다. 이 사건 국세채권은 처분 전에 이미 과세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고 곧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 국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은 별도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붙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전체가 채권자취소의 기준이 된다.
  •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는지는, 그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빚이 얼마나 많은지, 처분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C는 이미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현금성 재산인 보험환급금을 배우자에게 넘겼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이런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배우자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악의로 추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국세 체납 중이라면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액이 기준이 되고, 돈을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점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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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3631 사해행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5. 14. 판 결 선 고2024.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보험해지환급금 합계 60,443,095원에 대한 2019. 4. 5. 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44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인정 사실 - 2 - 가.소외 C(1992. 2. 17. ~ 2013. 8. 26., 2013. 9. 23. ~ 2020. 7. 7. 피고와 혼인관 계에 있었다)의 2013~2018년 귀속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총 19건 합계 6,916,038,1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르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4.경 C에 대하여 2015~2018년 귀속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 의 선정 및 그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조사를 거쳐 2019. 7. 1. 국세고지를 하였 다. C의 국세체납액 (단위:원) 번 호 세목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납부기한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1 종합소득세 20182018.12.312019.07.012019.08.31439,106,790610,358,390 2 종합소득세 20152015.12.312019.07.012019.08.31451,103,790627,033,860 3 종합소득세 20172017.12.312019.07.012019.08.31466,747,410648,778,630 4 종합소득세 20162016.12.312019.07.012019.08.31503,713,310700,161,020 5 종합소득세 20182018.12.312020.05.012020.06.277,886,33010,370,230 6 종합소득세 20132013.12.312020.05.072020.06.30250,440,540329,329,150 7 종합소득세 20142014.12.312020.05.072020.06.30529,944,300696,876,660 8 부가가치세 2018072018.12.312019.07.012019.07.31130,449,600182,765,520 9 부가가치세 2015012015.06.302019.07.012019.07.31145,710,400203,629,890 10 부가가치세 2016012016.06.302019.07.012019.07.31167,353,060233,875,510 11 부가가치세 2017012017.06.302019.07.012019.07.31171,706,020239,958,910 12 부가가치세 2017072017.12.312019.07.012019.07.31195,912,360273,787,390 13 부가가치세 2018012018.06.302019.07.012019.07.31216,123,200302,031,970 14 부가가치세 2016072016.12.312019.07.012019.07.31246,630,140344,665,320 15 부가가치세 2015072015.12.312019.07.012019.07.31270,580,950378,136,520 16 부가가치세 2013012013.06.302020.05.072020.06.30106,365,710139,870,800 - 3 - 나.C은 2015. 7. 14. E(주)와 별지 목록 1 보험(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 결하고, 2017. 1. 4. F(주)와 별지 목록 2 보험(‘제2 보험’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C 은 2019. 4. 5. 제1, 2보험계약을 모두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합계 60,443,088원(각각 35,807,938원, 24,635,15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 개인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C은 2019. 4. 5.경 적극재산이 부동산(전북 남원시 J 전 506㎡) 10,000,000원, 보험해약환급금 60,443,088원 등 총 70,443,088원이고, 소극재산이 조세채무 4,694,106,010원로서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1)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 17부가가치세2014072014.12.312020.05.072020.06.30237,725,570312,609,050 18부가가치세2013072013.12.312020.05.072020.06.30253,567,230333,440,740 19부가가치세2014012014.06.302020.05.072020.06.30264,911,660348,358,540 합 계5,055,978,3706,916,038,100 - 4 -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 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 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3)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 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 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 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4)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66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 5 - 2003다12526 판결 참조). 나.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원고의 2013~2018년 귀속 이 사건 조세채권(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은 지 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한다)은 합계 6,916,038,100원에 이른다. 2)C은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제1, 2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합계 60,443,088원이 곧바로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C의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3)피고는 그 직후 위 계좌에서 총 59,720,000원을 출금하였다[2019. 4. 7. 70 만원, 2019. 4. 10. 70만원, 2019. 4. 11. 3,000만원(1,000만원을 현금인출하고, H에게 2,000만원을 이체), 2019. 4. 12. 600만원, 2019. 4. 14. 600만원, 2019. 4. 15. 132만원 (자녀인 I에게 이체), 2019. 4. 16. 1,100만원(600만원을 현금인출, I에게 500만원 이체), 2019. 4. 17. 400만원].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C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가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의 배우자이고, 피고가 직접 2019. 4. 11. 3,000만원을 출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거나 선 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 가.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 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나.따라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보험해지환급금 합계 60,443,095원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증여로 이 사건 계좌에 입 금된 금원이 그 후 모두 인출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 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44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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