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4356인천지방법원 2심1996-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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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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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6가합4356 민사 사건(1996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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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소외 1과 결혼해 함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 소외 1의 부모인 피고들은 1965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했다.
- 1994년 피고들은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원고는 199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 소외 1은 이혼 소송 전에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 원고는 이 부동산 이전 행위가 재산을 숨기려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행위가 재산을 숨기려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소송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장기간 부동산과 사업 운영에 기여해 재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 소외 1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등 장래 발생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넘긴 것으로 봤다.
- 부동산 이전 행위는 단순한 소송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법률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들의 청구인낙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증식에 기여했으나,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넘겨 재산을 숨기려 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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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 [2] 청구인낙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외 1인)
【주 문】
1. 소외 1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13. 서울고등법원 95나295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인낙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1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6. 2. 10. 접수 제186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편지), 갑 제5호증의 1(국가기술자격증), 2(사실확인원), 3(사업자 등록증), 4(영업사실인정 확인서), 갑 제6호증의 1(판결), 2(인낙 조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5(인천지방법원 94가합3342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기록), 갑 제8호증(소제기 증명원), 갑 제9호증(과세 증명서),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유서), 갑 제14호증의 1(가압류 신청서), 2(결정), 갑 제15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다만 위 갑 제15호증의 2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7호증의 8(소장), 9, 12, 14(각 준비서면), 29(본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1970. 3. 6.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0에서 "△△△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73. 5. 30. 소외 1과 혼인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부모로서 슬하에 장남인 위 소외 1을 비롯하여 2남 7녀를 두고 있다.
(2) 별지목록 1 내지 6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피고 1이 1965.경 목포에서 공무원을 퇴직하고 인천으로 주거를 옮기면서 매수한 것인데, 위 피고는 위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옛 건물이라 한다)에서 "□□당"(뒤에 "□□ 제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 제과"로 바뀜)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경영하다가 1983.경( 피고 1은 1905. 11. 16.생으로 당시 이미 78세의 고령이었다) 위 제과점의 영업 허가 명의를 장남인 위 소외 1 앞으로 변경하면서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그때를 전후하여 위 대지들의 소유자 명의도 모두 위 소외 1 앞으로 이전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뒤에도 1973. 10.경부터 1976. 5.경까지 이 사건 옛 건물 1층에서 "☆☆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1983.경 위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제과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자 1989.경까지 위 제과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1이 위 제과점의 운영권을 위 소외 1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경영은 맏며느리인 원고가 주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원고의 수입에 의지하면서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990.경부터는 "▽▽ 커피숍"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재산을 증식시켰다.
(4)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제과점 영업이 잘 되자 1983. 11.경 이 사건 옛 건물을 헐고 그 위에 별지목록 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위 소외 1의 여동생들인 소외 2, 소외 3 등이 피고들과 위 소외 1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분쟁이 심해지게 되었다.
(5) 그리하여 1994. 3.경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데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을 피고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94가합3342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7. 4. 선고된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대지는 위 피고 1이 1983.경을 전후하여 사전(事前) 상속의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소외 1과 원고가 신축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이후 위 소외 1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데다가 위 소외 2, 소외 3을 비롯한 시누이들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므로, 결국 위 소외 1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장래 성립할 위자료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 8. 30.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가압류한 뒤 11. 30. 인천지방법원 95드22789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위 소송은 1996. 10. 16.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7) 위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만이 유일한 재산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 대지와 건물을 가압류하자, 장차 이혼 판결이 선고되면 재산 증식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온 원고에게 위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1995. 11. 13. 피고들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95나295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96. 2. 10.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렇다면 위 소외 4는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자료 등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 인낙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위 소외 4가 1995. 11. 13. 피고들에게 한 청구인낙은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인낙 행위는 소송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낙 행위는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으며,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배형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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