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 2심2004-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34795 민사 사건(2004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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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외인에 대한 세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소외인은 2001년 5월에 해당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다.
-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01년 7월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재산 처분)임을 2002년 4월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01년 7월에 이미 매각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각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 행사에서,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려는 의사도 알았다고 봤다.
-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01년 7월에 부동산 매각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그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2002년 4월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매각과 사해의사를 알았으므로, 법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 내부 행정기관 간 업무 분장 차이만으로 기간 계산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는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이 시작된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한 인지 시점이 늦어 법적 기간이 이미 지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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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3. 4. 17. 선고 2002가합5758 판결
【변론종결】 2004. 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6. 5. 접수 제49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① 나.항(인정 사실)에 관련하여 그 거시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② 다.항(판단)의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삼성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모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 및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산하 행정기관임은 분명하지만, 삼성세무서의 경우 체납 국세의 독촉, 압류, 교부처분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업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체납자의 특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는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관련하여 체납자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의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인 조사를 마친 다음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002. 4. 2.로 보아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삼성세무서장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2002. 2. 26.(혹은 위 소외인에게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보고한 2001. 10. 15.)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제1항 기재와 같은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 및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위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민사사건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01. 3. 7.부터 2001. 6. 19.까지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2001. 7. 13.경 위 소외인에게 납부예상 총세액을 고지한 합계금 750,386,000원의 조세채권 중 일부분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사실, 한편 위 특별세무조사에 관련하여 삼성세무서장은 그 세무조사 도중인 2001. 5. 29.자로 위 소외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59,160,750원을 2001. 6. 15.까지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 위 소외인이 2001. 6. 15. 위 조세채무 중 일부인 금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나머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1. 7. 14. 위 소외인의 재산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1. 7. 23. 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피고에게 매각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체납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원고가 이미 위 소외인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산하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무분장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이미 파악한 사실관계를 상급자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이종찬(재판장) 김시철 곽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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