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330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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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3075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민법 제10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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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2005년 4월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4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소외 1과 피고들, 소외 5가 있었다.
- 원고는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상속포기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나누어 등기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 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속포기가 법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이 늘어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에 관한 법률행위는 개인의 권리로서 다른 사람이 강제로 바꿀 수 없다.
- 만약 상속포기를 취소 대상으로 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 법원은 상속포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재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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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08. 9.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 중 각 3/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소외 1 사이에 2005. 4. 18. 체결한 상속포기는 각 31,666,66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666,66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 중 각 3/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소외 1 사이에 2005. 4. 18. 체결한 증여는 각 31,666,66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666,66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1999. 1. 5.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합병)는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소외 1은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소외 2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계약일 보험계약 종류 계약 당시 원고의 상호피보험자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제1보험계약1991. 4. 16.지급계약보증보험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 제4지구 의료보험조합3,000,000원1992. 3. 11.~ 1994. 4. 10.제2보험계약1993. 6. 18. 이행계약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소외 3 주식회사 67,067,000원 1993. 6. 9.~ 1994. 5. 31.제3보험계약1993. 6. 18. 지급계약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소외 3 주식회사 28,400,000원 1993. 6. 17.~ 1994. 5. 31.
나.소외 2 주식회사의 위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일부 보험금 원금이 환입되었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원고는소외 2 주식회사와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연체이율은 1999. 8. 23. 이후 연 19%이다.
보험금 지급 근거보험금 지급일보험금보험금 환입액잔여 원금2007. 10. 8.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제1보험계약 1994. 2. 23.1,441,880원 ?1,441,880원 3,757,610원 제2보험계약 1994. 4. 22.67,067,000원37,252,626원29,814,374원81,836,686원제3보험계약 1994. 4. 22.5,600,000원 5,600,000원 ?541,740원합계 ???31,256,254원86,136,036원
다. 이 사건 부동산은소외 4(소외 1의 처) 소유였는데,소외 4는 2005. 2. 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소외 1, 자녀들인 피고들 및소외 5가 있었다.
라.소외 1은 2005. 4. 1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 의사표시’라 한다)를 하여 2005. 5. 3. 수리되었다.
마. 피고들은 2006. 1.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 25.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을소외 6에게 매도하고, 2006. 6. 1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포기 취소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소외 1의 이 사건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 중 각 3/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소외 1 사이에 2005. 4. 18. 체결한 상속포기는 각 31,666,66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666,66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소극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① 위 기간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 간주(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의무를 취득하고, ② 위 기간 중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의무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됨에 반하여, ③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은 애당초 당해 상속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위 ①, ②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의무를 취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위 ③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도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광주고등법원 1979. 6. 22. 선고 78나7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논거에 의하여소외 1의 이 사건 상속포기 의사표시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증여 취소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3/9 지분을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선택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 중 각 3/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소외 1 사이에 2005. 4. 18. 체결한 증여는 각 31,666,66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666,66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일신전속적인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반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만일 상속포기를 증여계약으로 의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포기 의사표시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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