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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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768 민사 사건(198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적출판업자로서 소외1에게 서적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각각 3,924,000원, 8,000,000원, 4,100,000원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소외1은 1977년 4월 20일, 당시 시가 6천만~7천만 원 상당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2,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선순위 채무를 부담하며 매수했으나, 법원은 이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소외2와 소외3 앞으로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채권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1이 가진 외상서적 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싸게 팔아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1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액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
-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몰랐다는 점을 매수자가 입증해야 한다.
- 피고가 부동산 매수 당시 소외1의 사해 의사를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증거가 없었다.
-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했으나, 시가와 비교해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아 채권자 보호를 해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부동산 소유권이 다시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자, 피고는 그 대신 원고들에게 채권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소외1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친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피고가 채권자들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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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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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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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일한 부동산매각과 사해행위
-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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