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768대구고등법원 2심1980-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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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768 민사 사건(198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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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적출판업자로서 소외1에게 서적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각각 3,924,000원, 8,000,000원, 4,100,000원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소외1은 1977년 4월 20일, 당시 시가 6천만~7천만 원 상당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2,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선순위 채무를 부담하며 매수했으나, 법원은 이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소외2와 소외3 앞으로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채권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1이 가진 외상서적 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싸게 팔아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1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액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
  •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몰랐다는 점을 매수자가 입증해야 한다.
  • 피고가 부동산 매수 당시 소외1의 사해 의사를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증거가 없었다.
  •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했으나, 시가와 비교해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아 채권자 보호를 해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부동산 소유권이 다시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자, 피고는 그 대신 원고들에게 채권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소외1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친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피고가 채권자들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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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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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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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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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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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776·대구지방법원·200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36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3-10-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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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7901·울산지방법원·1998-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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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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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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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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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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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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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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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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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4356·인천지방법원·1996-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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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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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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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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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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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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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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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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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1나18108·대구지방법원·2002-04-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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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2심·원고 패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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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7·대구고등법원·1988-05-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2나440·대구고등법원·1973-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97가합15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2-0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2004-03-11·2심·기각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8나21320·서울고등법원·1999-01-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일한 부동산매각과 사해행위

  2.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대구지방법원(77가합85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소외1간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7.4.23.자 매매계약을 돈 16,024,00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1에게 돈 3,924,000원을 원고2에게 돈 8,000,000원, 원고3에게 돈 4,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취지는 주문 제2,3항과 같고,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1에게 돈 3,924,000원, 원고2에게 돈 8,000,000원, 원고3에게 돈 4,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0.2.2.자 청구취지정정서 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본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를 모두 변경하다) 【이 유】 소외1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77.4.25.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77.8.20.자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소외2앞으로 1977.8.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가, 이사건 부동산중 대지에 관하여는 1977.12.7.자로, 건물에 관하여는 1977.12.20.자로 다시 소외3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호증의 1 내지 29(이상 각 약속어음), 갑 제5호증의 1,2(형사기록표지, 공소장(, 같은 호증의 3,4(각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5(피고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1,2(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의 서적출판업자로서 서적도산매업을 경영하던 소외1에 대하여 원고들이 출판한 서적을 외상판매하여 원고1은 1976.10.27.부터 1977.2.27.까지의 판매서적 잔대금 3,924,000원 원고2는 1976.10.22.부터 1977.3.10.까지의 판매서적 잔대금 8,000,000원, 원고3은 1976.8.2.부터 1977.3.2.까지의 판매서적 잔대금 4,100,000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소외 1은 1977.4.20. 유일한 재산으로서 당시 싯가 돈 6 내지 7,000만원 상당이던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해 4.23.자 매매예약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앞서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순차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5의 증언부분은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나아가소외 1이 다른 재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는, 그 기재자체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 이외의소외 1 소유명의로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4.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그해 4.20.자로 소외6,7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어,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1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에 있어서 이사건 부동산에는 제1순위인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돈 10,000,000원, 제2순위인 소외 한국출판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 돈 7,282,139원, 그외 제3 내지 6순위까지의 전세권자들의 전세금반환채권 도합 돈 5,700,000원, 제7순위인 피고의 처, 소외8의 근저당권채권 돈 4,950,000원, 제8순위인 피고의 근저당권채권 돈 4,950,000원등 도합 돈 32,932,139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내지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는 자신의 채권 돈 9,900,000원(소외 8 채권 돈 4,950,000원+피고의 채권 돈 4,950,000원)을 건지기 위하여, 선순위 피담보채무 도합 돈 23,032,139원(32,932,139원-9,9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아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국세 돈 5,000,000원까지소외 1을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당시 싯가 돈 25,000,000원 상당의 이사건 부동산을 도합 돈 37,932,139원(32,932,139원+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었으니,소외 1은 이사건 부동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이 피고 주장대로이고소외 1이 이사건 부동산처분대금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당시의 싯가가 피고 주장과는 달리 돈 6 내지 7,000만원 상당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위 사실만가지고서소외 1의 이사건 부동산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소외 1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에 있어 취득당시소외 1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한다는 정을 몰랐고 그 모른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의 원고들의 채권범위안에서소외 1과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피고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등기명의가 1977.8.29.자로 소외2 앞으로 넘어감으로써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그 이행불능에 갈음하는 배상으로서 원고1에게 돈 3,924,000원, 원고2에게 돈 8,000,000원, 원고3에게 돈 4,1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액의 범위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무로서의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본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0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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