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12765인천지방법원 1심1992-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김광영에게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17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김광영이 빚이 많아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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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1가합12765 민사 사건(199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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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 4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원고는 피고 김광영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억 1700만원을 빌려주었다.
  • 1991년 3월 10일경, 피고 김광영은 약 1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재산은 시가 약 3억 원의 부동산과 1억 7000만원 상당의 주택뿐이었다.
  • 피고 김광영은 빚이 많아지자 1991년 3월 20일경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김광채에게 빚 대신 넘겨주는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 김광영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행위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김광영에게 1억 17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김광영이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 김광채에게 빚 대신 넘긴 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광영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김광영은 빚이 17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재산은 4억 7000만원 정도로 빚을 갚기에 부족한 상태였다.
  • 피고 김광영이 부동산을 동생 김광채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김광채는 부동산을 받으면서 일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채무 금액이 부동산 가치에 비해 적고, 주택에는 이미 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 김광채가 제시한 일부 영수증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김광영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쳤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부동산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의 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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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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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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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총재산이 5억 원 정도 되는 자가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어음, 수표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시가 3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 고】 이광국 【피 고】 김광영 외 1인 【주 문】 1. 피고 김광영은 원고에게 돈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광채가 피고 김광영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3.20.경(등기부상 91.1.10.자)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광채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 1991.3.30. 접수 제232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김광영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가 1990.12.4.부터 1991.2.4.까지 김광영에게 6차례에 걸쳐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돈 1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에서 6, 갑 제2호증의 2에서 5(각 약속어음), 갑 제2호증의 1(당좌수표)의 각 기재, 증인 하재관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위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동양염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을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지 자연인인 위 피고 명의로 차용한 것이 아니며, 이 점은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담보물이 위 소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점에 비추어서도 명백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5,18(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대일상사라는 상호로 한 주소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위 피고는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의 241에서 역시 한주소금판매업을 하는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서로 알게 된 후, 원고는 1989.11.8.부터 위 피고에게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원고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가 담보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온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소재지에서 하는 소금판매업이 유일한 영업이고 직원으로 경리사원이 있을 뿐이며, 위 피고가 주주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회사의 재산으로는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이 유일한 형편인 사실, 위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그의 아버지 소유인 부천시 심곡동 537 대 234평의 대지 위에 신축한 보훈매점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가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어음, 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은 곳은 위 피고가 법인 명의로만 당좌개설을 하여 개인 명의의 어음, 수표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김광채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김광영은 1990년경 자금이 부족함에도 여러 곳에서 돈을 차용하여 위 보훈매점건물을 신축하다가 1991.3.10.경 원고에 대한 채무액 돈 117,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돈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이미 발행한 어음,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낸 후 행방을 감추게 되었다. (2) 당시 피고 김광영의 재산은 시가 3억 원 정도되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시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인천 남구 주안동 478의 47 대지 205평방미터, 연건평 42.35평 되는 주택 1채가 있을 뿐이었다. (3) 피고 김광채는 형인 피고 김광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김광영이 위와 같이 부도를 내어 체무액 전부를 변제하기 곤란하기에 이런 사정을 알고는 피고 김광영에게 요구하여 1991.3.20. 피고 김광영의 소유인 위 주안동 주택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 주택에 이미 소외 한서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 김광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 1991.3.30. 접수 제23200호로(원인을 1991.1.10. 매매로하여 일자를 소급하였다)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부동산에 소외 주식회사 인천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채무를 비롯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 [증거] 갑 제3,5호증의 각 1,2(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호적등본), 을 제2호증의 1(확인서),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에서 6, 을 제6호증의 1,2(각 무통장입금증), 을 제2호증의 3(신용부금약관),4(월납부액),5(신용부금원장),6(신용부금장부), 을 제8호증의 6(등기원리증), 을 제8호증의 12,13(각 피의자 신문조서),14에서 1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하재관 이용구, 김승현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 원고는 피고 김광영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광채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김광채는 자신의 피고 김광영에 대한 돈 2억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서, 채권액과 부동산 가액과의 차이는 피고 김광영의 소외 주식회사 인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액과 그밖에 어음할인으로 인한 차용금채무액 합계 돈 1억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정산되었으니 정당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한다. (2) 판단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 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피고 김광채가 피고 김광영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김광영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김광채가 그 주장과 같이 채권의 수령 및 채무인수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 김광영의 재산이 채무총액에 훨씬 못 미칠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위 주택에는 시가에 육박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광채에게 대물변제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더욱이 을 제2호증의 1에서 6, 을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광채의 피고 김광영에 대한 채무는 돈 5,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 김광채가 인수한 소외 주식회사 인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근저당채무와 인수한 돈 2,000만 원의 어음할인금 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김광채가 피고 김광영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으로 제시하는을 제1호증의 1,3에서 6,8,9,10,12,13,14,16에서 19 중 일부는, 을 제8호증의 18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피고 김광영이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기재 전부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김광채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김광영에 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김광채에 대하여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광영에게 반환시키기 위하여 피고 김광채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재교 남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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