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7871전주지방법원 1심2025-03-25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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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민사 사건(2025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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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F 주식회사가 E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같은 해 6. 10. 확정되었다. 채무 원금은 약 2,300만 원과 연 25%의 이자가 붙는 구조였다.
- F 주식회사는 2024년 1월경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 망 H는 1980. 6. 8. 사망했고, 배우자 I과 자녀들인 피고들 및 E이 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I이 2017. 12. 20. 사망하면서 그 상속분도 피고들 및 E에게 다시 상속되었다.
- 피고들과 E은 2020. 11. 19.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부동산은 피고들이 나누어 갖고, 나머지는 피고 C과 피고 D이 각각 단독소유하기로 하면서 E은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 2020. 11. 23. 위 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겸 상속인 E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인 5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기록에 비추어 보면 1980. 6. 8.경 또는 적어도 E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E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가 사실상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 2020. 11. 19. 작성된 분할협의서는 이미 이루어진 협의를 등기 형식에 맞추기 위해 뒤늦게 문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실제 사해행위는 2012년 무렵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24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을 한참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포기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실제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등기나 문서 작성이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면 제척기간은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채권자는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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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7871 사해행위취소
원 고A 유한회사
피 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2. 11.
판 결 선 고2025. 3.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8,58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3.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833 ㎡의 1/4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42,4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3,342,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E 사이에 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F’) 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 10916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3. 13. ‘E은 F에게 23,037,179원 및 그 중 22,376,718원에 대하여 2017. 3.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6.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에 기초
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 ’).
나. F은 2024. 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
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
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 을 소유하다가 1980. 6. 8.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과 자녀인 피고들 및 E이 있었고 그 법정상속분은 I 6/2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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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 6/21, 피고 D 및 E 각 4/21, 피고 B 1/21 이다 .
라. I이 2017. 12. 2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I의 법정상속분이
피고들 및 E에게 상속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및 E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C 15/42, 피고 D 11/42, E 11/42, 피고 B 5/42 이 되었다.
마. 피고들 및 E은 2020. 11. 19.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이 사건 3번 부동산(당시는 합병 전 면적인 833 ㎡)은 피고 C이, 이 사건 4번
부동산
1)
은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한다 .’ 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이
하 ‘이 사건 분할협의 또는 분할협의서’).
라.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은 이 사건 4번 부동산
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상속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3, 4~8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하 같다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2020. 11. 19.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1, 2번 부동산 중 각 1/12 지
분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3
번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망 H 및 I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
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1) 당시는 **** J 전 833 ㎡, K 답 957 ㎡, L 답 605 ㎡, M 답 922 ㎡이었으나 2022. 3. 18. 위 4필지가 모두 이 사건 4번 부동산
으로 합병되었다.
- 4 -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C은 3,342,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피고 D은 E에게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 H가 사망한 1980. 6. 8. 경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던 것일 뿐
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
406 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
야 한다 .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 사해행위에 해
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
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5 -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1980. 6. 8. 경이거나
적어도 E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E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E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협
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
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같은 날
‘2020. 11. 20. 매매 ’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도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원
인서류로 첨부하여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H가 사망한 지 이미 40 년이 지나서야 H의 사망을 원
인으로 마쳐졌다. 망 H의 배우자 I도 이미 그 전인 2017. 12. 20. 사망하였다. 위 등기
시점 또는 망 I의 사망시점에 이르기까지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37 년 이상 상속인
들 사이에 아무런 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한다.
⑤ E은 2012. 3. 1. 경 피고들에게 망 H 및 I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
기하겠다는 취지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상속포기각서는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관련 협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⑥ 원고는 ‘I이 2017. 12. 20. 사망하였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E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 2020. 11. 19. 에 한 이 사건 분할협의로서 기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갈음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
- 6 -
는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이지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아
니다 .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절차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2020. 11. 19.’ 에 실제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 H의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분할협의와 같은 상속재산 분
할협의를 하였거나 E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것은 1980. 6. 8.
경이거나 늦어도 2012. 3. 1. 무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4. 8. 5.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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