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7871전주지방법원 1심2025-03-25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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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민사 사건(2025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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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F 주식회사가 E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같은 해 6. 10. 확정되었다. 채무 원금은 약 2,300만 원과 연 25%의 이자가 붙는 구조였다.
  • F 주식회사는 2024년 1월경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 망 H는 1980. 6. 8. 사망했고, 배우자 I과 자녀들인 피고들 및 E이 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I이 2017. 12. 20. 사망하면서 그 상속분도 피고들 및 E에게 다시 상속되었다.
  • 피고들과 E은 2020. 11. 19.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부동산은 피고들이 나누어 갖고, 나머지는 피고 C과 피고 D이 각각 단독소유하기로 하면서 E은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 2020. 11. 23. 위 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겸 상속인 E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인 5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기록에 비추어 보면 1980. 6. 8.경 또는 적어도 E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E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가 사실상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 2020. 11. 19. 작성된 분할협의서는 이미 이루어진 협의를 등기 형식에 맞추기 위해 뒤늦게 문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실제 사해행위는 2012년 무렵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24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을 한참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포기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실제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등기나 문서 작성이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면 제척기간은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채권자는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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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7871 사해행위취소 원 고A 유한회사 피 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2. 11. 판 결 선 고2025. 3.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8,58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3.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833 ㎡의 1/4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42,4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3,342,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E 사이에 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F’) 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 10916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3. 13. ‘E은 F에게 23,037,179원 및 그 중 22,376,718원에 대하여 2017. 3.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6.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에 기초 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 ’). 나. F은 2024. 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 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 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 을 소유하다가 1980. 6. 8.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과 자녀인 피고들 및 E이 있었고 그 법정상속분은 I 6/21, 피 - 3 - 고 C 6/21, 피고 D 및 E 각 4/21, 피고 B 1/21 이다 . 라. I이 2017. 12. 2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I의 법정상속분이 피고들 및 E에게 상속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및 E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C 15/42, 피고 D 11/42, E 11/42, 피고 B 5/42 이 되었다. 마. 피고들 및 E은 2020. 11. 19.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이 사건 3번 부동산(당시는 합병 전 면적인 833 ㎡)은 피고 C이, 이 사건 4번 부동산 1) 은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한다 .’ 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이 하 ‘이 사건 분할협의 또는 분할협의서’). 라.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은 이 사건 4번 부동산 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상속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3, 4~8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하 같다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2020. 11. 19.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1, 2번 부동산 중 각 1/12 지 분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3 번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망 H 및 I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 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1) 당시는 **** J 전 833 ㎡, K 답 957 ㎡, L 답 605 ㎡, M 답 922 ㎡이었으나 2022. 3. 18. 위 4필지가 모두 이 사건 4번 부동산 으로 합병되었다. - 4 -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C은 3,342,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피고 D은 E에게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 H가 사망한 1980. 6. 8. 경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던 것일 뿐 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 406 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 야 한다 .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 사해행위에 해 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 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5 -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1980. 6. 8. 경이거나 적어도 E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E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E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협 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 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같은 날 ‘2020. 11. 20. 매매 ’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도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원 인서류로 첨부하여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H가 사망한 지 이미 40 년이 지나서야 H의 사망을 원 인으로 마쳐졌다. 망 H의 배우자 I도 이미 그 전인 2017. 12. 20. 사망하였다. 위 등기 시점 또는 망 I의 사망시점에 이르기까지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37 년 이상 상속인 들 사이에 아무런 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한다. ⑤ E은 2012. 3. 1. 경 피고들에게 망 H 및 I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 기하겠다는 취지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상속포기각서는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관련 협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⑥ 원고는 ‘I이 2017. 12. 20. 사망하였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E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 2020. 11. 19. 에 한 이 사건 분할협의로서 기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갈음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 - 6 - 는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이지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아 니다 .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절차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2020. 11. 19.’ 에 실제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 H의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분할협의와 같은 상속재산 분 할협의를 하였거나 E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것은 1980. 6. 8. 경이거나 늦어도 2012. 3. 1. 무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4. 8. 5.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백소영 - 7 - 목 록 1. **** O 대 166 ㎡ 2. 위 지상 연와조스라브즙 2층건주택 건평 1층 19 평8호3작 2층 10 평5홉3작 브록조스라브즙 평가건물치 건평 6홉9작 3. **** P 전 1,540㎡ 4. **** J 답 3,3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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