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단10006전주지방법원 1심2026-05-13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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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06 민사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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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실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회사로, 2014년 3월 11일 다른 곳으로부터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급명령이 2018년 12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토지는 OO지역 소재 답(밭)으로, 원래 K와 L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K는 2013년경, L은 2012년경 각각 사망했지만 상속등기는 미뤄지다가, 2021년 5월 27일에야 피고 E와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뤄졌습니다.
  • 같은 날 곧바로 피고들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합유등기)가 이뤄졌고, 등기원인은 '2021년 5월 27일자 증여'로 기재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증여계약이 채무자인 피고 E의 책임재산을 줄여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예비적으로는 피고 E가 조합을 탈퇴하면 받을 수 있는 지분환급청구권(18,928,771원)을 대신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종중 소유 토지가 K, L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피고들 합유등기로 이전된 것이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의 조합 탈퇴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적법한 원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는 종중의 실체와 조직, 등기 경위, 분묘 관리 실태, 세금 납부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분묘가 있거나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 종중은 시조를 중심으로 규약과 임원, 총회·이사회 조직을 갖춘 실체가 있었고, 종원 명단에 피고들과 전 소유자 K, L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종중은 토지의 세금과 관리비용을 부담해왔고, 2021년 2월 1일 임시총회에서 전 종원 일치로 '각 집안 대표 6인을 지정해 합유등기를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 K, L 사망 후 약 8년간 상속등기가 없다가 2021년 5월 27일 상속등기와 합유등기가 연접한 등기접수번호로 같은 날 이뤄진 점은 위 결의에 따른 관리·처분 결과로 보입니다.
  • 결국 토지는 종중 재산이 K, L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피고들이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E의 책임재산이 줄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다른 종원들 합유 명의로 옮기는 과정은, 그것이 종중의 결의와 관리·처분에 따른 것이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명의신탁 사실과 그로 인한 재산 감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등기 형식만 보고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취소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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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6가단100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표이사 B 지배인 C 피고(선정당사자)D 변 론 종 결2026. 4. 22. 판 결 선 고2026. 5. 13. 주 문 1.원고의 주위적ᆞ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답 □□㎡에 관하여, 1. 선정자 E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D, F, G, H, I 사이에 2021.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 2021. 5. 27. 접수 ****로 마친 공유자전 - 2 - 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피고 E의 공유자 지분 상당인 2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1. 피고 E는 피고 D, F, G, H, I에 대하여 합유관계에 대한 탈퇴의사 표시를 하고, 탈 퇴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D, F, G, H, I는 연대하여 피고 E에게 18,928,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피고 D, F, G, H, I는 연대하여 제2항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및 추심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4. 3. 11. ****로부터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이에 기초한 지급명령 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 1352085호),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나.당초 K, L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 답 □□㎡ (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21. 5. 27. 피고 E가 2013. 9. 3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가 2012.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 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들 은 같은 날 “2021. 5. 27. 자 증여”를 원인으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들을 합유 - 3 - 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 2.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1)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 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 39526 판결 등 참조). 2)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 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 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 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때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는 등기명 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쟁 토지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 4 -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 고 96다15923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 고 2015다209163 판결 등 참조). 3)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 35884 판결 참조). 나.판단 을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 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피고 E 지분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하 ‘이 사건 종 중’)의 소유로서 K, L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수탁자가 피고들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 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이 사건 종중은 P을 시조로 선영 봉제사, 선영 분묘 및 제실의 관리 보존, 종친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중으로서, 내부 규약을 두고 대표자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총회와 이사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3)2023. 3. 1.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종중원 명단의 종원들은 총 38인으로 서, 피고들은 모두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K, L(N) - 5 - 또한 이 사건 종중 족보에 33세손, 34세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4)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세금과 관리비용을 부담해왔고, 2021. 2. 1.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K, L 공동소유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것을 K, L이 사망함으로써 E,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재산 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중 각 집안 1인을 대표하여 6인을 지정하여 합유등 기를 할 것을 종중원들 전원일치로 결의하였다.’라고 의결하였다. 5)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K, L은 각 2013년과 2012 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다가 약 8년이 경 과한 2021. 5. 27. 피고 E, D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뤄진 점, 곧바로 같은 날 연접한 등 기접수번호로 이 사건 합유등기가 경료된 점 등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위 4)항 결의 에 따른 관리ᆞ처분의 결과 외에 다른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즉,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재산으로 K, L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다 가, 이 사건 합유등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그 수탁자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 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 E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일반 채권자들이 해를 입 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주장 요지 피고 E는 합유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피고들과 합유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바, 민법상 조합원은 민법 제716조에 따라 언제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후에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의 환급청구권을 가 진다.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탈퇴권ᆞ지분환급 - 6 -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 지분 환산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 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참조). 합유등기가 경료되었다 면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의해 경료되었다는 사실, 즉 그 명의자들 사이에 합유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과 그 명의자들이 합유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만 나아가 명의자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271조는 조합계약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인이 조 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 합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유등기에는 그 등기원인이 조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들 사이에 공동사 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출자ᆞ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합유등기는 이 사건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경료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4.결론 원고의 주위적ᆞ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7 - 판사김두일 - 8 - 선 정 자 명 단 1. D 2. E 3. F 4. G 5. H 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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