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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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