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카기118·광주지방법원·2014-06-05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긴 뒤, 그 계약이 실질은 증여라며 서면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조항이 위○○라고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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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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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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