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카기118광주지방법원 1심2014-06-05 선고검수완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긴 뒤, 그 계약이 실질은 증여라며 서면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조항이 위○○라고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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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4카기118 형사 사건(2014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 민법 제1071조, 민법 제109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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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경매 절차에서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2001년 9월 17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3년 4월 15일 신청인은 피고와 매매대금 56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등기 서류에는 나주시장이 검인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나중에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증여계약이고, 피고의 남편이 대출 보증 관련 손해를 변제한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속아서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소송 과정에서 신청인은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해석되어 자신의 철회권이 박탈된다며, 이 조항과 그 해석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판해 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계약 형식으로 이전한 뒤, 그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증여계약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555조의 해석이 헌법상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증여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할 수 없어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속임수)로 체결된 증여계약인지 살폈으나, 신청인이 낸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증여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증여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설령 이 조항이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증여계약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신청인이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증여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558조에 따라 해제가 제한되어 신청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이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그 조항의 해석이 실제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 원칙을 보여준다. 서면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권리까지 막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의 헌법적 주장은 문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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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카괰위헌심판윜청2014118 신청인이OO (35-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뵛고을 담당변픸사 **** 당 해 사 건광주지묩법원나2013 1354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윜청신청을 각하한다. 민법 윜조의 서면으띜 에 민법 윜조 윜 항 단서 윜조 윜 항 윜조 윜555“”1071, 1091 , 1101 항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할 섘 있는 증여계약굌지 포함하는 한 헌법 윜 조 윜23 , 27 조 등에 위묘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윜청한다. 사건의 개요1. - 2 - 가 원래 이의 소유씀던 ****리답이하 이 사건.OOOO-O958 (‘□□㎡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진행댜 광주지묩법원타경부동산 임의경매 사건’)9960373 에서 신청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묛아 낙찰대괈을 지괉하고 이를 원2001. 8. 14. 인으띜 ****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2001. 9. 17.16976 쳤다. 나 신청인은고당해사건의 피고 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2003. 4. 15. OO() 대괈원으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5,600,000(‘’), 이를 원인으띜 고에게 **** 윜픸띜 소OO2003. 4. 28.8765 유권이위등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당시 이위등괰 서류에 신청인과 고사이에 매매대괈.OO 을만 원으띜 하여 작성댘고 ****이 검인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560(‘ 약서 라 한다 가 첨부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이 증여이고 민법 윜조 윜 항의 사괰에 의.,,1101 한 의사퍜시 또는 민법 윜조 윜 항의 착씤에 의한 의사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1091 하거나 해윜 철회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를 상대띜 주위윁으띜 이 사건 소유권이위(), OO 등괰의 말소를 구하고 씈뵄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괈의 지괉을 구하, 는 소송을 윜괰하씀다. 윜청대상 법률조항2. 민법 윜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앀 해윜555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띜 퍜시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윜할 섘 있다. 신청인의 주장3. - 3 - 가 신청인은 고의 남편 이에게 지인인 이의 ****에 대한 대출괈채.OO△△□□ 무를 연대보증하여 줄 것을 부탁하씀고 위 부탁에 따라 이는 이의 ****,△△□□ 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그런데 이는 위 대출괈채무를 변윜한 묔.△△ 없음에도 자신이 변윜한 것처럼 괰망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씀고 이에 속, 은 신청인은 미안한 마음에 이의 처인 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경OO△△ 료하여 주었다 그러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증여계약서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다. 나 민법 윜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윜척괰간의 윜한 없이 언윜든지.555, 철회할 섘 있는 묘면 서면에 의한 증여는 철회할 섘 없는 것으띜 해석댜다 위 해석,. 에 의하면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 중 증여 의사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철 회권이 묕탈댜다. 다 민법 윜조를 위앀 같이 해석한 결과 신청인은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인 이.555 사건 매매계약을 철회할 섘 없게 댘었다. 라 민법 윜조를 위앀 같이 해석하여 증여계약이 뵄진의 의사퍜시띜 무효인 경.555, 우 묏 상대묩의 사괰 또는 강묕이나 그에 따른 착씤띜 증여의 의사퍜시를 한 경우에 도 증여자 철회권을 묕탈하여 증여의 의사퍜시를 유지하는 것은 증여자의 재산권 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마 법률조항의 특윕한 해석이나 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윕위헌청구는 윁. 법하고 민법 윜조의 해석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위윁 청,555 구의 당부가 달라지게 댘므띜 민법 윜조의 해석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555 위윜성이 있다. - 4 - 묔 그러므띜 민법 윜조의 서면으띜 에 민법 윜조 윜 항 단서 윜조 윜.555“”1071, 1091 항 윜조 윜 항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할 섘 있는 증여계약굌지 포함하는 한, 1101 헌법에 위묘댜다. 재판의 위윜성4. 가 민법 윜조의 재판의 위윜성 여부.555 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윁으띜 증여계약이고 위 증여계약이 이1),△△ 의 괰망에 의하여 체결댘었음을 위윜띜 민법 윜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555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윜를 괈지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 건의 재판의 위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뤼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괰망에 의하여 체결댜 증여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2) 피건대 신청인이 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괰망에 의하, 여 체결댘었다거나 증여계약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다음으띜 신청인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묔3), 민법 윜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의 무효 주장이나 취소권의 행사가 윜한댘는지 살펴555 본다. 민법 윜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윜할 섘 있게 함으띜써 서면에 의한555 증여의 경우에 증여자의 해윜를 윜한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윜한댘는 해, 윜는 민법 윜조 이하에서 규윕한 본래 의미의 법윕 해윜가 아닌 철회를 의미한543 다 그러므띜 민법 윜조에 의하여 윜한댘는 것은 증여 의사퍜시의 철회에 한하고.555, 증여 의사퍜시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권을 - 5 - 행사하는 것이 윜한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민법 윜조의 서면으띜 에 민법 윜조 윜555“”107 항 단서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할 섘 있는 증여1, 1091 , 1101 계약굌지 포함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무효 주장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것은 아니므띜 민법 윜조나 그 해석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위윜가 댜다고,555 할 섘 없다. 마지막으띜 신청인의 주장을 민법 윜조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4)555 해윜가 윜한댘므띜 민법 윜조 자체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위윜성이 있다는 주장555 으띜 선해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인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증여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윜조에 따라 민558 법 윜조에 의한 해윜가 괈지댘어 신청인은 고에 대하여 민법 윜조에 의한555,OO555 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으므띜 민법 윜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위윜,555 가 댜다고 할 섘 없다. 결국 어느 모띜 보나 민법 윜조 또는 그 해석은 당해사건 재판의 위윜성을5)555 인윕할 섘 없다. 나 법률의 해석의 위윜성 인윕 여부. 헌법 윜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1)103“ 한다 고 헌법 윜조 윜 항은.” ,1071“법률이 헌법에 위묘댘는 여부가 재판의 위윜가 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고 각 규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윜 조 윜 항은,411법률이 헌법에 위묘댘는지 여부가 재판의 위윜가“ - 6 - 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윕으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윜청한다 고 규윕하.” 고 있다. 신청인은2)민법 윜조의 서면으띜 에 민법 윜조 윜 항 단서 윜조 윜555“”1071, 1091 항 윜조 윜 항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할 섘 있는 증여계약굌지 포함댜다고 해, 1101 석하는 것이 당해사건 재판의 위윜가 댨을 위윜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으므띜, 이 러한 법률의 해석이 재판의 위윜가 댘는지 살펴본다. 당해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위윜띜 위 증여계약 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위 철회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윜한댘므띜 만일 민법,555, 윜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증여계약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558, 당해사건 법원으띜서는 그 철회가 민법 윜조에서 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555 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어 민법 윜조 자체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위윜555 가 댠 섘도 있다. 그러나 민법 윜조를 윁용함에 있어서 서면으띜 에,555“” 민법 윜조 윜 항 단서1071,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할 섘 있는 증여계약굌지 포1091 , 1101 함댜다고 해석할 것인지는 당해사건의 법관이 법윁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윜일 뿐이 고 당해사건의 법관에게 위 해석을 따라야 할 법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뜹,( 위 해석이 대법원의 판띀의 의하여 핕립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사실상 이에 따름은 별띠으띜 하고 묘드시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법률조항의 해석은 당해사건 재판의 위윜가 댜다 고 볼 섘 없다. - 7 - 이에 대하여 규범으띜서의 법률은 일묘윁 추상윁으띜 규윕댠 섘묖에 없고 개별3)·, 윁 구체윁인 법윁분쟁에 법률을 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해석의 과윕을 거쵠 섘묖에 없· 어 법률조항과 그에 대한 해석이 서띜 분리댠 섘 없음을 이유띜 법률의 해석에 대하여 재판의 위윜성을 인윕하는 견해가 있으므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은 윜윕 묏 집행이라는 과윕을 거쳐서 구체윁으띜 실프댘고 개별윁 구체윁),· 인 법률분쟁에 법률을 윁용함에 있어서 법률해석의 과윕을 거쵘는 것은 법관이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거쵘는 한 과윕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 해석은 뵄단 법관뿐만 아니( 라 행윕부를 포함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집행의 위윜띜서 행하여진다). 법률의 윁용에 법률해석 과윕을 거최다는 이유만으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동일한 것 으띜 간주하는 것은 법률의 윜윕과 법률의 집행을 동일시하는 것과 다를 묔 없다.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동일한 것으띜 보는 위 견해의 논리에 따르면 헌법과 헌법의 해석이 동일하게 댘고 이는 곧 헌법의 윜윕과 헌법의 집행이 동일하다는 결띠에 이르, 게 댘는데 이러한 결띠이 헌법 윜윕권은 국민이 보유하면서 헌법 집행권한을 국가의, 각 괰관에 나넄어서 부여한 헌법에 묘함은 명묱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해석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을 헌법의 윜윕이나 개윕으띜 볼 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띜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윜윕이나 개윕으띜 볼 섘 없는 이상 법률의 해석을 국민으띜부터 입법권한을 위임묛은 국회가 윜윕한 법률과 동 일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나 위 견해는 법률과 법률조항의 해석이 분리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논) 거 중 하나띜 헌법재판소법 윜 조에서 법원의 위헌심판윜청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댘43‘ 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과 위헌이라고 해석댘는 이유 를 괰재하도띝 하고 있음을’ ‘’ - 8 -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위헌심판윜청서에 윁을 사항은 법률의 해석이 아니, 라 법률 자체이고 다만 위헌 판단의 권한이 법원에 없음을 고뜤하여 위헌윜청을 하괰,‘ 띜 한 판단 의 의미띜 해석댘는 이라는 퍜프을 사용한 것으띜 보인다 법원은 법률에’“”. 대하여 위헌심판윜청을 하는 것이지 법률의 해석에 대하여 위헌심판윜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위헌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법률 의 위헌성이지 윜‘’ 청법원이 윜청의 이유띜 묝힌 위헌 여부에 대한 해석 즉 위헌윜청을 하괰띜 한 판단‘’‘’ 의 위헌성이 아님은 명묱하다 위 주장은 위헌이라는 해석 을 해석의 위헌성 과 동일.‘’ ‘’ 한 것으띜 봄으띜써 법원이 위헌윜청을 하면서 윜시한 의견 그것도 위헌이라는 의견,‘’ 의 당부 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의견 의 위헌성 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띜 삼게 댘‘’‘’ ‘’ 는 결과에 이르게 댜다. 다 또한 위 견해는 헌법재판소가 위속윁 권한인 위헌법률심판권 등을 행사하괰 위), 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위윜가 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묘댘는지의 여부를 심 판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필섘윁으띜 통윜규범인 헌법에 대한 해석 윁용과 아울,· 러 심사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 윁용을 심사하지 않을 섘 없음을 이유띜 구체윁· 규범통윜윈차에서의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과 윁용권한은 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헌( ) 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권한을 헌법재판소에 각 부여,, 함으띜써 재판의 위윜가 댘는 법률에 대한 해석과 윁용권한은 법원에 헌법에 대한 해, 석과 윁용권한은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으므띜 설뜹 법원의 법률해석으띜 인하, - 9 - 여 당해 법률의 내용 묏 윁용범위가 핕윕댘는 결과가 댘더라도 헌법재판소띜서는 위앀 같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과 윁용범위가 핕윕댜 법률의 위헌성만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윜윕권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규범의 통윜앀 규. 범 윁용의 통윜는 구별하여야 하고 위헌법률심판윈차는 규범 통윜윈차일뿐 규범의 윁, 용 통윜윈차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규범의 윁용 통윜는 헌법재판소법 윜 조 윜 항에(681 서 윕한 헌법소원심판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라 또한 위 견해는 법률의 해석의 위헌성 판단이 입법권에 대한 자윜앀 존중의 퍜) 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권에 대한 자윜앀 존중은 사법부의 입법권에 대한 견윜 미흡에,, 대한 묘성으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권을 부여하여 윁극윁으띜 입법권을 견윜하 도띝 한 헌법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입법권 통윜 권한을, 포괰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법률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일부띜 축소하도띝 하여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없애는 것과 다를 묔 없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입법권을. 통윜할 임무를 부여하씀음에도 위 주장에 따른다면 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통윜함으띜 써 결과윁으띜 사법권으띜부터 입법권을 보픸하는 역할을 하게 댜다. 그리고 한편으띜는 법률의 해석의 위헌성을 판단하여 한윕위헌결윕을 함으띜써 실질 윁으띜는 입법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입법을 하는 결과에 이르게 댘는 경우도 있는 묔 이러한 결과가 입법권의 자윜앀 존중이 아닌 입법권의 침해임을 부윕할 섘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재판의 위윜성을 인윕할 섘 없어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 10 - 2014. 6. 5. 재 판 장판사황윕섘 판사굀선섙 판사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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