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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